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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167.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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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1.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예시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그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려고만 하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저작물이 위치한 장소는 이 사건 카페 내로서 그 개방성에 있어 위 규정에서 예시로 든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② 이 사건 저작물은 2019. 10. 18.경부터 2020년 3월 말경까지 약 5개월 전시될 예정이었고, 이 사건 카페의 영업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항시 전시'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2) 부수적 복제(저작권법 제35조의3) 해당 여부
가) 피고 C, D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모습과 행동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