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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167.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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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촬영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의 부수적 이용행위가 개인적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등 참조)와 함께 위 취지를 고려할 때, 부수적 복제는 양적ㆍ질적으로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