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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167.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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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2.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 영상 중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노출된 별지3 목록 기재 각 영상 구간 부분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 영상을 공중송신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의 영상 및 이미지 파일, 필름, 테이프 또는 씨디롬(CD-ROM), 디브이디(DVD), 인터넷 게재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노출된 부분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삭제하라.

3.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의 가, 나 항 및

1.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의 게시판 기타 유·무형물 중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