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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167.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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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03-25

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노출된 부분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삭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 및 두 번째로 방송되는 'E'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해명광고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이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제2항 기재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17,9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 날[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이하 'F'라 한다)라는 단체에 소속된 그라피티(graffiti)[2]작가로, G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고, 피고 D는 위 프로그램의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송달일 다음 날'로 기재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 날'로 정정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3. 7. 1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을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 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일반적인 벽화와 달리,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어서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 우리말 순화어는 '길거리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