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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브러 수풀에 드러가 벌목ᄒᆞᆯ제 손에 독긔를 들어 나무를 ᄶᅵᆨ으랴고 칠 ᄯᅢ에 독긔가 자루에셔 ᄲᅡ져 리웃 사ᄅᆞᆷ을 맛쳐 죽게 ᄒᆞ엿스면 그 사ᄅᆞᆷ은 이 ᄒᆞᆫ 셩읍에 도망ᄒᆞ야 삶을 엇을 거시니 六 두렵건대 원슈 갑흘쟈가 ᄆᆞᄋᆞᆷ이 ᄯᅳ거울 ᄯᅢ에 그 살인ᄒᆞᆫ쟈를 ᄯᆞ라 가ᄂᆞᆫᄃᆡ 길이 먼고로 붓드러 쳐 죽일가 ᄒᆞ노니 그러나 본ᄅᆡ 원슈가 업스니 죽이기에 합당치아니ᄒᆞ니라 七 그런고로 내가 네게 명ᄒᆞ야 닐ᄋᆞ기를 세 셩읍을 구별ᄒᆞ야 두라 ᄒᆞ노라 八 네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네 렬조의게 ᄆᆡᆼ셰ᄒᆞ신대로 네 디경을 넓혀 네 렬조의게 주마고 허락ᄒᆞ신 온 ᄯᅡ를 다 네게 주실ᄯᅢ에 九 내가 오ᄂᆞᆯ날 네게 명ᄒᆞᄂᆞᆫ 이 모든 계명을 직혀 ᄒᆡᆼᄒᆞ야 네 하ᄂᆞ님 여호와를 ᄉᆞ랑ᄒᆞ고 그 길노 ᄒᆞᆼ샹 ᄒᆡᆼᄒᆞ면 이 세 셩읍 외에 ᄯᅩ 세 셩읍을 더ᄒᆞᆯ지니 十 이는 네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네게 주어 긔업을 삼게 ᄒᆞ시ᄂᆞᆫ ᄯᅡ 가온ᄃᆡ셔 무죄ᄒᆞᆫ쟈의 피를 흘니지안케 ᄒᆞ야 피 흘닌 죄가 네게로 도라감을 면케 ᄒᆞᆷ이니라 ○ 十一 그러나 만일 사ᄅᆞᆷ이 그 리웃 사ᄅᆞᆷ을 뮈워ᄒᆞ야 업ᄃᆡ여 엿보다가 니러나 쳐셔 샹ᄒᆞ야 죽게 ᄒᆞ고 이 ᄒᆞᆫ 셩읍으로 도망ᄒᆞ거든 十二 본 셩읍의 쟝로들이 사ᄅᆞᆷ을 보내여 거긔셔 ᄭᅳ으러 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