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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소상강.djvu/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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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ᄒᆞᆫ지라 만일 청츈이 지나고 ᄯᅩ 쥭은후사와 은덕을 ᄉᆡᆼ각ᄒᆞ야 자긔에 독신 ᄉᆡᆼ활을 어렵지아니ᄒᆞ게 지ᄂᆡᆯ터이면 동셔국 녀자를 물론ᄒᆞ고 ᄀᆡ가가지 안ᄂᆞᆫ것이 당당ᄒᆞᆫ 의리라 ᄒᆞᆯ거시나 그릿치못ᄒᆞ면 자긔 평ᄉᆡᆼ에 불ᄒᆡᆼ이오 국가사회에 죄악이라 ᄒᆞ여도 가할지라 아ᄅᆡ릿구부인은 자녀도업고 나도 졀문터이라 엇지 혼져 늙으리요
(부인) 이ᄋᆡ 월ᄐᆡ야 ᄂᆡ가 졀문터에 평ᄉᆡᆼ을 혼자 살슈업셔셔싀집을 가려ᄒᆞᄂᆞᆫᄃᆡ 너를 거둘 사ᄅᆞᆷ이 업스니 그것이 참 불상ᄒᆞ다
월ᄐᆡ ᄆᆞᄋᆞᆷ에ᄂᆞᆫ 아바지ᄂᆞᆫ 긔왕다시 볼슈업거니와 어머니나 뫼시고 갓치 잇셔셔 외로운 ᄆᆞᄋᆞᆷ이나 위로ᄒᆞ야 드리겟다 ᄒᆞ더니 부인의 말이 이러ᄒᆞᆫ ᄆᆡ 월ᄐᆡ 별안간에 양자강에셔 모친을 리별ᄒᆞᆫ ᄉᆡᆼ각 벗셕 나셔 부인의 무릅우에 푹 업드려 목이 메여 ᄒᆞᄂᆞᆫ말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시면 나ᄂᆞᆫ 누구를 밋고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