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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소상강.djv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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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ᄂᆡ가 이집 쥬인의 ᄃᆡ리요 그러ᄒᆞᆫ즉 상관치 아니ᄒᆞᆯ수업쇼 연유를 ᄂᆡ게 말ᄉᆞᆷᄒᆞ여야 ᄒᆞ겟소
(슌) 다름아니라 이집 주인 왕쇼위가 토벌ᄃᆡ로 나가셔 삼십만원 빗을 만주사ᄅᆞᆷ에게 어더가지고 타국으로 도망ᄒᆞᆫ지라 그런고로 ᄎᆡ권쟈가 ᄌᆡ판소에 고ᄒᆞ야 강졔집ᄒᆡᆼ을 션고ᄒᆞᆫ일이요
(특) 그러면 이집은 츌진ᄒᆞᆫ 군ᄃᆡ의 집인즉 상반사령관의 문빙이 잇셔야 ᄒᆞᆯ거시오 ᄌᆡ판소의 명령이면 판결션고ᄒᆞᆫ 집ᄒᆡᆼ문이 잇슬터이니 ᄂᆡ여노으시요
(슌) 그것ᄭᆞ지는 다 ᄃᆡᆨ이 상관ᄒᆞᆯ일이 ᄋᆞ니요 시간이 밧분즉 곳압슈ᄒᆞ여야 ᄒᆞ겟스니 이다음에 ᄌᆡ판쇼에 와셔 무러보시오
하며 월ᄐᆡ를 ᄭᅳᆯ고 가기를 ᄌᆡ촉ᄒᆞ니
특무가 분연이 소ᄅᆡ를 질너 하인들을 명ᄒᆞ야 져놈들을 강글이 잡ᄋᆞ묵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