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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신약젼셔 (1900년).pdf/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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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ᄆᆞᄋᆞᆷ에 닐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만일 션지쟈ㅣ 엿시면 뎌 어로ᄆᆞᆫ지ᄂᆞᆫ 이가 누구며

엇더ᄒᆞᆫ 녀인인 줄을 알 거시니 대개 죄인이라 ᄒᆞ거ᄂᆞᆯ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시몬아 나ㅣ 네게 닐ᄋᆞᆯ 말이 ᄒᆞ나 잇다 ᄒᆞ시니

뎌ㅣ ᄀᆞᆯᄋᆞᄃᆡ 스승은 말ᄉᆞᆷᄒᆞ쇼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빗 준 사ᄅᆞᆷ의게 빗진 쟈들이 잇ᄉᆞ니

ᄒᆞ나흔 오ᄇᆡᆨ 량이오 ᄒᆞ나흔 오십 량이라

갑흘 거시 업거ᄂᆞᆯ 뎌ㅣ 둘 다 탕감ᄒᆞ여 주엇시니

두 사ᄅᆞᆷ 즁에 어ᄂᆞ 사ᄅᆞᆷ이 뎨일 ᄉᆞ랑ᄒᆞ겟ᄂᆞ냐

시몬이 ᄃᆡ답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제 ᄉᆡᆼ각에ᄂᆞᆫ 뎨일 만히 탕감ᄒᆞ야 준 이니이다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소견이 올타 ᄒᆞ시고

드ᄃᆡ여 녀인을 도라보시며 시몬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녀인을 보앗ᄂᆞ냐 나ㅣ 네 집에 드러오매

너ᄂᆞᆫ 내 발을 씻ᄉᆞᆯ 물을 주지 아니ᄒᆞ되

오직 이 녀인을 눈물노써 내 발을 젹시우고 머리털노 문지ᄅᆞ며

너ᄂᆞᆫ 나ᄅᆞᆯ 입 맛초지 아니ᄒᆞ되

뎌ᄂᆞᆫ 나 드러올 ᄯᅢ로브터 내 발을 입 맛초기ᄅᆞᆯ 긋치지 아니ᄒᆞ며

너ᄂᆞᆫ 기ᄅᆞᆷ으로써 내 머리에 바라지 아니ᄒᆞ되

뎌ᄂᆞᆫ 향내나ᄂᆞᆫ 기ᄅᆞᆷ으로써 내 발에 바ᄅᆞᄂᆞᆫ지라

이런고로 나ㅣ 너ᄃᆞ려 뎌의 만흔 죄ᄅᆞᆯ 임의 샤ᄒᆞᆷ을 밧앗다 ᄒᆞᆷ은

그 ᄉᆞ랑ᄒᆞᆷ이 만홈이오 오직 샤ᄒᆞᆷ을 적게 보ᄂᆞᆫ 쟈ᄂᆞᆫ

그 ᄉᆞ랑ᄒᆞᆷ이 ᄯᅩᄒᆞᆫ 적음이니나

이에 계집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죄 샤ᄒᆞᆷ을 엇엇다 ᄒᆞ시니

ᄒᆞ가지로 누어 먹ᄂᆞᆫ 쟈ㅣ 서로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 엇던 사ᄅᆞᆷ이완대 죄ᄅᆞᆯ 샤ᄒᆞᄂᆞ냐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