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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02).pd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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媿爲湖外客 看此戎馬亂 【湖外ᄂᆞᆫ 指洞庭湖之外ㅣ니 荊州ㅣ 在洞庭湖外ᄒᆞ니라 戎馬ᄂᆞᆫ 指藏玠ㅣ 殺崔瓘也ㅣ라 ○ ᄀᆞᄅᆞᆷ 밧긔 와 나그내 ᄃᆞ외야셔 이 戎馬ᄋᆡ 亂 보ᄆᆞᆯ 븟그리노라】

中夜混黎甿 脫身亦奔竄 【바ᇝ 中애 샹사ᄅᆞᆷ과 섯거 모미 患難이 버서나 ᄯᅩ ᄃᆞ라 수무롸】

平生方寸心 反當帳下難 嗚呼殺賢良 不叱白刃散 【此ᄂᆞᆫ 甫ㅣ 言以平生經世之心ᄋᆞ로 反逢帳下ᄋᆡ 殺賢元帥而不能救也ㅣ라 ○ 平生애 方寸ㅅ ᄆᆞᄋᆞᄆᆞ로 도로혀 帳下앳 冠難ᄋᆞᆯ 當ᄒᆞ요니 슬프다 어딘 사ᄅᆞᆷ 주기거늘 ᄒᆡᆫ 갈ᄒᆞᆯ 구죵ᄒᆞ야 헤티디 몯호롸】

吾非丈夫特 沒齒埋冰炭 【내 丈夫의 ᄧᅡ기 아니라 죽도록 어름과 블와ᄅᆞᆯ ᄆᆞᄋᆞ매 무더 두리로다】

恥以風疾辭 胡然泊湘岸 【븟그리노라 風病ᄋᆞ로ᄡᅥ 벼슬 마로ᄃᆡ 므스그라 湘水ㅅ ᄀᆞ애 와 ᄇᆡᄅᆞᆯ ᄆᆡ엿거니오】

入舟雖苦熱 垢膩可漑灌 【ᄇᆡ예 드리 비록 심히 더우나 ᄠᆡᄂᆞᆫ 어루 시스리로다】

痛彼道邊人 形骸改昏旦 【道邊人은 遇亂而死者ㅣ라 ○ 뎌 긼 ᄀᆞ애 주근 사ᄅᆞᄆᆡ 얼구리 아ᄎᆞᆷ 나조ᄒᆡ 다라가ᄆᆞᆯ 슬허ᄒᆞ노라】

中丞連帥職 封內權得按 【十州ㅣ 爲連ㅣ니 連有帥ㅣ니라 權得按ᄋᆞᆫ 言封疆之內ᄅᆞᆯ 刺史ㅣ 權得按察故로 得討玠也ㅣ라 ○ 中丞은 連帥ㅅ 所任ᄋᆞᆯ 가졋ᄂᆞ니 封內ᄅᆞᆯ 權宜로 시러곰 按察ᄒᆞᄂᆞ니라】

身當問罪先 縣實諸侯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