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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06).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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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移栖息一枝安 【伶ᄋᆞᆫ 郞丁反ᄒᆞ고 俜ᄋᆞᆫ 普丁反ᄒᆞ니 孤苦單獨皃ㅣ라 莊子애 䳡鷯이 巢林에 不過一枝라 ᄒᆞ니 甫ㅣ 寓嚴武幕府ᄒᆞ야 爲參謀ㅣ 如䳡鷯의 梄一枝之安也ㅣ라 ○ ᄒᆞ마 伶俾ᄒᆞᆫ 열 ᄒᆡ옛 이ᄅᆞᆯ 견ᄃᆡ옛ᄂᆞ니 고ᄃᆞᆯ파 올마 ᄒᆞᆫ 가지예 깃 기서 便安히 잇노라】

院中晩晴懷西郭茅舍

幕府秋風日夜淸 澹雲疎雨過高城 【幕府에 ᄀᆞᄋᆞᆳ ᄇᆞᄅᆞ미 밤나ᄌᆡ ᄆᆞᆯᄀᆞ니 ᄆᆞᆯᄀᆞᆫ 구룸과 드믄 비 노ᄑᆞᆫ 城을 디나놋다】

葉心朱實堪時落 階面靑苔先自生 【堪은 不堪也ㅣ오 先ᄋᆞᆫ 去聲이라 ○ 닙 소갯 블근 여르믄 時로 ᄠᅥ러뎜직ᄒᆞ니 아 階砌 面엣 프른 이슨 ᄇᆞᆯ셔 절로 냇도다】

復有樓臺銜暮景 不勞鍾鼓報新晴 【ᄯᅩ 잇ᄂᆞᆫ 樓臺ㅣ 나죄 ᄒᆡᆺ비ᄎᆞᆯ 머겟ᄂᆞ니 鍾鼓ᄅᆞᆯ 잇비 ᄒᆞ야 새 개요ᄆᆞᆯ 알외디 아니ᄒᆞ리로다】

浣花溪裏花饒笑 肯信吾兼吏隱名 【浣花溪ᄂᆞᆫ 卽茅舍所在라 言其溪花ㅣ 應芙我의 離茅舍而入幕ᄒᆞᄂᆞ니 豈知我의 雖在官而有隱逸之興也ㅣ리오 ○ 浣花 시내 안해셔 고지 해 웃ᄂᆞ니 내ᄋᆡ 구의실호ᄃᆡ 隱居ᄅᆞᆯ 兼ᄒᆞᆫ 일후믈 어느 알리오】

陵廟 古詩 二首 律詩 十四首
橋陵詩三十韻因呈縣內諸官 【睿宗陵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