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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ᄂᆞᆫ 寶應元年에 巖武이 入朝커놀 徐知道ㅣ 反也ㅣ라 ○ 大將이 朝廷에 니거ᄂᆞᆯ 뭀 小人이 다ᄅᆞᆫ ᄭᅬᄅᆞᆯ 니르와ᄃᆞ니라】
中霄斬白馬 盟歃氣已麤 【바ᇝ듕에 ᄒᆡᆫ ᄆᆞᄅᆞᆯ 주겨 피 마셔 盟誓ᄒᆞ니 氣運이 ᄒᆞ마 멀터우니라】
西取邛南兵 北斷劍閣隅 布衣數十人 亦擁專城居 【此ᄂᆞᆫ 言群小ㅣ 因之爲亂也ㅣ라 ○ 西ㅅ녀그로 邛南앳 兵馬ᄅᆞᆯ 앗고 北녀그로 劍閣ㅅ 모ᄒᆞᆯ 베혓거ᄂᆞᆯ 뵈옷 니븐 두어 열 사ᄅᆞ미 ᄯᅩ 오온 城을 ᄢᅳ려 사니라】
其勢不兩大 始聞蕃漢殊 【그 양ᄌᆡ 둘히 ᄀᆞᆯ와 크디 몯ᄒᆞ리니 비르수 蕃과 漢과의 달오ᄆᆞᆯ 드르리로다】
兩卒却倒戈 賊臣互相誅 【두 녁 軍卒이 도ᄅᆞ혀 干戈ᄅᆞᆯ 도로혀 자바 賊臣ᄃᆞᆯ히 서르 주기니라】
焉知肘腋禍 自及梟獐徒 【肘腋禍ᄂᆞᆫ 喻禍起於左右也ㅣ라 梟ᄂᆞᆫ 食母鳥ㅣ오 獐은 食父獸ㅣ니 喻惡人也ㅣ니 此ᄂᆞᆫ 言彼賊臣이 不知禍發於己ᄒᆞ야 遂及惡人而敗滅也ㅣ리라 ○ 어느 肘腋애 禍難이 절로 梟獐 ᄀᆞᄐᆞᆫ 무레 미츨 고ᄃᆞᆯ 알리오】
義士皆痛憤 絶綱亂相踰 【義士ᄃᆞᆯ히 다 슬허 애와텨 ᄒᆞᄂᆞ니 나랏 {sic|絶|紀}}綱을 亂ᄒᆞ야 서르 넘놋다】
一國實三公 萬人欲爲魚 【左傳애 一國三公이니 吾誰適從고 ᄒᆞ니 此ᄂᆞᆫ 言亂賊之多也ㅣ라 劉定公이 曰微禹ㅣ면 吾其魚乎ᅟᅵᆫ뎌 ᄒᆞ니 此ᄂᆞᆫ 言民遭死亡也ㅣ라 ○ ᄒᆞᆫ 나라해 實로 公이 세히니 萬人이 고기 ᄃᆞ욀 ᄃᆞᆺᄒᆞ도다】
唱和作威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