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함.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