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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o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