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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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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 (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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