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자휼전칙.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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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셔와 언문으로 ᄡᅳ옵고 번역ᄒᆞ야 오부와 팔도에 두루 베프와 ᄡᅥ 기리 준ᄒᆡᆼᄒᆞ옵게 ᄒᆞ올져

일은 흉년에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열 설을 ᄒᆞᆫᄒᆞ고 길ᄭᆞ에 ᄇᆞ린 아희ᄂᆞᆫ 세 설을 ᄒᆞᆫᄒᆞ야 다ᄉᆞᆺ 부관이 듯고 보ᄂᆞᆫ 대로 진휼쳥에 보ᄒᆞ면 진휼쳥이 거두어 기르되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흉년ᄲᅮᆫ 보리 나기ᄭᆞ지 기르고 ᄇᆞ린 아희ᄂᆞᆫ 풍흉에 거리ᄭᅵ지 말고 졀목대로 시ᄒᆡᆼ ᄒᆞ올져

일은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부모와 결네 업고 쥬인도 업서 의지 업슨 류를 ᄒᆞᆫᄒᆞ야 ᄒᆞ되 당 부 하인과 당 니 임쟝들이 혹 부동ᄒᆞ야 소겨 고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듕히 다ᄉᆞ려 그ᄂᆞᆫ 믈시ᄒᆞ고 비록 거두어 기른 휘라도 부모와 결네와 쥬인 즁에 만일 와셔 ᄎᆞᄌᆞ리 이시면 졀닌의게 쵸ᄉᆞ 바다 그 ᄂᆡ력을 ᄌᆞ셰히 사ᄒᆡᆨᄒᆞ야 명ᄇᆡᆨᄒᆞ야 의심이 업슨 후에 당 부로셔 월일을 긔록ᄒᆞ고 다짐 밧고 내여 주되 만일 결네와 쥬인의 형셰 젹이 가히 브칠 만ᄒᆞ고도 젼혀 돌보지 아니ᄒᆞ야 짐즛 나가 빌게 ᄒᆞᆫ 쟈ᄂᆞᆫ 각별이 두루 ᄎᆞ자 엄히 신칙ᄒᆞ야 도로 맛져 ᄒᆞ여금 다시 뉴산ᄒᆞᄂᆞᆫ 폐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