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자휼전칙.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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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잇거든 즉시 임쟝의게 맛져 몬져 진휼쳥으로 보내고 인ᄒᆞ야 당 부에 통ᄒᆞ올져

일은 ᄇᆞ린 아희를 거두어 기르기ᄂᆞᆫ 비ᄂᆞᆫ 녀인 즁에 졋 잇ᄂᆞᆫ 이를 ᄀᆞᆯ희여 ᄒᆞᆫ 녀인의게 두 아희식 ᄂᆞᆫ화 졋 먹이ᄂᆞᆫ 녀인은 ᄒᆞ로 ᄡᆞᆯ ᄒᆞᆫ 되 너 홉과 쟝 서 홉과 머육 세 닙식 혜여 주고 비록 비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도 ᄌᆞ원ᄒᆞ야 갓다가 기르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시되 간난ᄒᆞ야 스스로 먹을 도리 업서 졋먹이기 어려워 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다만 ᄒᆞᆫ 아희를 맛지고 날마다 ᄡᆞᆯ ᄒᆞᆫ 되와 쟝 두 홉과 머육 두 닙식 차하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를 의논치 말고 ᄌᆞ원ᄒᆞ야 기르랴 ᄒᆞᄂᆞᆫ 이 잇거든 쇽대뎐 ᄉᆞ목대로 진휼쳥으로셔 닙 안을 셩급ᄒᆞ고 제 ᄌᆞ식 되기를 원ᄒᆞ거나 죵 되기를 원ᄒᆞ거든 각각 그 소원을 조차 시ᄒᆡᆼᄒᆞ오되 ᄇᆡᆨ셩일지 공ᄉᆞ쳔일지 혜지 말고 다 기르ᄂᆞᆫ 쟈의 ᄒᆞ랴 ᄒᆞᄂᆞᆫ 대로 ᄒᆞ되 뉵십 일이 ᄎᆞ지 못ᄒᆞ야 처음은 기르다가 나죵은 아니커든 믈시ᄒᆞ고 그 부모 결네 즁에 석 ᄃᆞᆯ 젼에 ᄎᆞᆺ거든 기른 갑ᄉᆞᆯ ᄇᆡ히 갑흔 후에 도로 ᄎ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