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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3] 現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총장은 장관 승인下 지역별 위수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 육군총장은 군사上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 ③항)
  • 중요시설 현황(국가중요시설 '가'급 中 정부기관, 방송, 교정, 방산업체 등)
구분 경찰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현황
59
9
50
12
2
10
47
7
40
* 청와대・국방부(합참), 국회・대법원・정부청사・국정원・한국은행・KBS 등(서울)
○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 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적시 대응
*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1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
* 수방사 1경비단은 통합방위법, 수방사령, 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청와대 주둔
○ 서울지역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진입 대비 병력을 출동, 중요시설 경비 강화
  • 軍 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 국방부(합참)에 대해 방호병력 증원
*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軍은 2~3선에 배치하여 방어선 보강
  • 경찰 담당 중요시설인 헌법재판소・정부종합청사・국회 등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을 출동시켜 방호
○ 광화문・국회 등 서울 일대 시위현장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 출동,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
○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5・30사단, 수기사),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대대)
* 기계화 2개 사단(20・30사단), 특전 2개 여단(1・9여단) 현장 투입, 기타 집결 보유

※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질서 조기 회복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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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