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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계엄임무수행軍은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용
  • 중요 방호 대상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헌재・정부종합청사・국방부(합참)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관이 담당
  • 軍 투입이 과격시위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무기 사용・관리 엄격 통제
* 시위대와 접촉하는 1선을 경찰이 담당하고, 軍은 2선에 배치하여 유사 시 대비
○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경찰 조정・통제 下에 수사 처리
국가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北 사이버심리전(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경찰(사이버안전국)・軍(사이버사령부) 등) 활동 차단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방해(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및 '목' 지점 차단
○ 계엄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을(국정원・검찰・헌병 등) 조정・감독하여 시행
*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계엄 군사법원])
○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
*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지침 하달
○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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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