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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4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보도검열 운영지침

1. 다음과 같이 보도검열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하달한다.

가. 위임사항
1) 수임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2) 위임일시 : 20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부
3) 검열방법 : 검열지침에 따라 실시
나. 검열지침
1) 보도 금지사항
가) 계엄업무 수행에 유해로운 사항
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다) 군의 위상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항
라)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마) 국민의 부정적 여론형성을 조장하는 허위・왜곡 및 과장된 사항
바) 기타 계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2) 확대 보도사항
가) 정부와 군의 발표사항
나) 계엄지지 여론 확산 및 국내・외 反계엄 의식을 불식시키는 사항
3) 검열시 유의사항
가) 검열로 인한 삭제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인쇄물 발간 및 방송 엄금
나) 신문 및 출판물의 삭제부분 공란 발행 불가
다) 방송내용은 사전에 원고를 제출받아 검열

2. 기간중 계엄사령부에서는 검열실태를 최종 확인하며, 검열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실시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