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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
□ 위 수 령(3회) : [현재 위수령으로 위수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 가능]
※ 서울시장 요청 |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
※ 서울시장 요청 |
※ 경찰・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 | |
※ 경남도지사 요청 |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 경비계엄(2회) : [경비계엄시는 합수본부를 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범에 한해 체포후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
※ 비상계엄 선포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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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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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계엄만 별도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선포
□ 비상계엄(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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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