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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제정배경 및 법적근거
- ○ 배경 : '50.3.27. 육군군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내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
- ○ 근거 : 대통령령 제17,945호
- * 개정(3회) : '71.3. 한문→한글화, '01・'03. 용어 수정(하사관→부사관, 군속→군무원)
□ 병력출동 요건 및 절차
- ○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필요
- ○ 단,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하고 지체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 위수사령관 임명 및 권한과 한계
- ○ 위수사령관 임명 : 육.총장
- * 위수령 제 2조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육군총장은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 권한과 한계
- 적용 부대 : 육군부대(국직, 해・공군, 해병대 未적용)
- 중요시설 방호 : 軍 주둔지역은 가능, 기타 지역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지원 요청시 가능
- 시위진압 :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요청시 치안유지 차원에서 지원 가능(시장군수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요)
- 민간인 체포 : 현행범 체포 가능(현장에서 경찰에 인계, 軍에서 사법처리 불가)
- 병기사용 : 자위상 부득이할 때,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요를 진압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
- * 병기 사용 前・직후 위수사령관은 육군총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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