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
① 병력출동 승인은 합참의장 권한(군령) |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
① 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
- ⇒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이 제한되므로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 * 국군조직법(9조)上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 / 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 대통령령에 근거야여 위수령을 발령한 것은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 ⇒ 지자체장에 의한 軍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軍은 軍 주둔 중요시설 방호에 주안을 두되, 필요 시 경찰과 협조下 시설외곽 경비선 확대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 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
1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