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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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형 사 부

2017재고합4 가. 내란실행
나. 국방경비법위반
별지 피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
정광병, 이상후(각 공판)
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성, 김세은
재심대상판결 별지 재심대상판결 기재와 같다.
2019. 1. 1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이하 “제주4․3사건”이라 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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