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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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들이 담겨 있는 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군법회의와 관련하여 ‘군법회의를 담당한 군 당국이 예심과 심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군법회의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주경찰국 특별수사대가 1949. 6.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포로자 및 귀순자 1,021명을 제2연대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비밀문건인 ”죄수상황보고서“에는 군법회의 대상자들에 대한 처치 등급을 A, B, C, D, 갑, 을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1949. 6. 5.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경찰국장에게 보낸 비밀문건에는 ”기록 A는 사형, B는 무기 의견“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 송치 시기가 1949년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예심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판정․판결 내용을 미리 정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승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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