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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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8. 12. 5.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나. 1949. 12. 9.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다. 1948. 12. 10.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라. 1948. 12. 15.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마. 1948. 12. 26. 선고 판결 중 피고인 ▣▣▣, ▲▲▲에 관한 부분
바. 1948. 12. 27.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사. 1948. 12. 28. 선고 판결 중 피고인 ◇◇◇, ◎◎◎, ●●●에 관한 부분

2.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9. 7. 1.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나. 1949. 7. 2.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다. 1949. 7. 3.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라. 1949. 7. 5. 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마. 1949. 7. 7. 선고 판결 중 피고인 ▶▶▶, ◁◁◁, ◀◀◀에 관한 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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