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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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1949년 3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소길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를 위하여 봉화를 피워 적과 통신․연락하고, 쌀 등을 제공하여 물자로서 적을 구원하였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1945년 9월경 ~ 10월경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이라고만 한다)에 가입 신청을 하였던 사람으로, 1948년 5월경 ~ 1949년 1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직접․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7.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0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선전자료인 소위 ‘삐라’를 뿌리기 위해 연락하고, 쌀 등 물자를 제공하여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8.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2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 금악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를 위해 망을 보아주고, 쌀과 금품 등 물자를 제공하는 등 위 무장대를 위하여 제반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9.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와산리 인근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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