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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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가 폭동을 할 때 함께 연락하여 참가하는 등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 토평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1.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11월경 ~ 1949년 3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물자로서 적을 구원하고, 무장대가 민가를 습격할 때 연락한 뒤 함께 참가하여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

피고인은 1947년경 ~ 1948년 10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하효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남로당에 가입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3.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도두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남로당에 가입신청을 하고 남로당 부인회장으로 활동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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