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한 바에 따라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경 사이에 군․경에 의하여 당시 제주도 내에 설치된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어 있다가 1948년 12월경 이후 1949년 7월경에 이르기까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이후 각 일정 기간 동안 수형인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判定), 언도(言渡)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대상자별로 각 하나의 열(列)로 기재되어 있는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에 터 잡아, 2017. 4. 19.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9. 3. ‘비록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수형 관련 자료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것은 피고인들에게 각 해당 죄목에 따른 법령을 적용하여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해당 형벌을 부과하기로 하는 사법기관(군법회의)의 유권적 판단이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별지 재심대상판결 기재와 같은 “유죄의 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별지 재심대상판결에는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가 정한 재심 이유 또한 존재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