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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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장대를 위하여 망을 보아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고, 성명불상의 무장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민가 등에 방화를 할 때 연락하여 참여하는 등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18.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9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노형리 인근에서 남로당에 가입한 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전자료인 소위 ‘삐라’를 뿌리기 위해 연락하고,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함께 민가에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등 위 무장대를 위해 제반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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