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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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야만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기록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물론, 가사 그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 및 그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가로부터 부여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수형인명부에는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죄목으로 “죄과 형법제77조위반, 범죄사실 내란죄”,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죄목으로 “죄과 국방경비법제32조,제33조위반, 범죄사실 적에대한구원통신연락급간첩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 등에도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과거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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