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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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법과 서기1948년7월 해안경비법 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를 폐지{1962. 1. 1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군형법 부칙 제5조는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 국방경비법 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 102조...” 등을 폐지하였다}하며, 경과규정으로 “본법 시행 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법 시행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법 시행 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법 시행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군법회의법은 절차법적인 면에서 구 국방경비법의 후신(後身)으로 보이는 점, ④ 수형인명부의 기재와 그 첨부 서류 등에 의하더라도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군법회의와 같은 제2항 기재 군법회의 사이에 그 설치나 운영, 집행 등의 절차를 달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군법회의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계엄 하의 군법회의와 국방경비법 위반에 관한 군법회의에 그 절차를 달리하였어야 하거나 또는 달리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군법회의에 관하여도 구 국방경비법이 그 절차법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국방경비법에 의하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피고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법규에 의거하여 이를 심판을 위하여 회부하든지 또는 기소(여기에서 말하는 “기소”라 함은 ‘군법회의 설치 장관에 대하여 피고 사건을 군법회의의 심판에 회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소의 제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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