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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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조사” 내지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이후 이 법원의 자료 수집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심조사관에 의한 예심조사와 기소장 등본의 송달을 통한 기소사실의 통고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②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1항 기재 군법회의의 경우 1948. 12. 3.부터 같은 달 27.까지 약 25일 동안에 총 12차례가 열려 당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수가 871명에 달하며,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군법회의의 경우 1949. 6. 23.부터 같은 해 7. 7.까지 약 15일 동안에 총 10차례가 열려 당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수가 1,659명에 달한다는 것인바, 이와 함께 1948. 10. 17.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들이 각 군·경에 체포된 시기와 각 군법회의의 개최 일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 2003년 12월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담긴 당시의 정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에 그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함에 있어 그 개개인에 대하여 예심조사관에 의한 예심 조사 및 기소장 등본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어렵다(당시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관선변호인에게 기소장 등본이 송달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구 국방경비법 제66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선변호인에게 기소장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당시 군·경에 의하여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들에게 기소장 등본을 송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사 관선변호인에게 기소장 등본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구 국방경비법 제66조가 정한 기소장 등본 송달 절차가 준수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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