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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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이라 ᄒᆞ야 代告ㅣ어나 及里正主首■聞之類及不見 死者의 寃濫情節이어든 無得理問ᄒᆞ고 或潑皮有讎怨 ᄒᆞ야 誣告平人ᄒᆞ야 窺害人命이어든 追問反坐ᄒᆞ고 果有身 死不明者ㅣ오 實無親戚人等이어든 許令鄰佑地主와 或里正頭目이 從實申官ᄒᆞ야 依理追問ᄒᆞ라

重듕ᄒᆞᆫ 형옥의 굽으며 바름이 일초 두ᄅᆞᆯ 밀위여 ᄌᆞ셰히 홈애 이시니 믈윗 屍시의 샹쳐ᄅᆞᆯ 檢검驗 험홈애 여러 간증과 噐긔仗장댱 살인ᄒᆞᆫ 긔계라 이 顯현然 연ᄒᆞ야 結결案안 죄인이 승복ᄒᆞ야 문안을 결말ᄒᆞ단 말이라 ᄒᆞ기 쉬 운 者쟈ㅣ라도 오히려 情졍欵관을 變변亂란ᄒ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