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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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스스로 그릇틸만 이나라 凡檢覆後에 體訪得行凶人事因ᄒᆞ야 不可現之公文 者ㅣ어든 面白上官ᄒᆞ야 使知曲折이면 庶易鞫勘이니라 믈읫 檢검覆복ᄒᆞᆫ 後후에 行ᄒᆡᆼ凶흉人인의 일근 인을 體톄訪방 ᄉᆞ딘을 ᄎᆞ자 뭇단 말이라 可가히 公공文 문에 드러내디 못 ᄒᆞᆳ 거시어든 上샹官관의게 ᄂᆞᆺ 츠로 ᄉᆞᆯ와 曲곡折졀을 알게ᄒᆞ면 거의 국문ᄒᆞ야 감단ᄒᆞ기 쉬우ㅣ라 凡檢屍不過條例所錄이나 然勒殺이 類乎自縊ᄒᆞ고 溺 死ㅣ 類乎投水ᄒᆞ고 鬪敺ᄒᆞ야 有限內致命而實因病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