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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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跡니라사 方可辨明이니라 믈읫 屍시首슈ᄅᆞᆯ 檢검驗험홈에 指지定정ᄒᆞ야 被피打타ᄒᆞᆫ 後후에 毒독을 먹엇다커나 或혹 自 ᄌᆞ縊ᄋᆞᆨᄒᆞ엿다커나 或혹 投투水슈身신死ᄉᆞᄅᆞᆯ 삼ᄂᆞᆫ 類류ᄂᆞᆫ ᄀᆞ장 모롬이 보기ᄅᆞᆯ 親친切졀히 ᄒᆞ 야사 보야흐로ᅟᅳᆷ 가히 이리 定뎡執집ᄒᆞᆯ띠니라 世셰上샹애 만히 사ᄅᆞᆷ을 터죽인 後후에 藥약으 로ᄡᅥ 口구中듕에 부어녀코 스스로 服복毒독ᄒᆞᆷ 으로 무고ᄒᆞᄂᅟᆞᆫ者쟈도 이시며 ᄯᅩᄒᆞᆫ 죽은 後후에 노흐로ᄡᅥ ᄆᆡ야ᄃᆞᆯ 거즛 生ᄉᆡᆼ前젼 自ᄌᆞ縊ᄋᆞ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