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ᄒᆞ야 왈 이ᄀᆞᆺ튼 적은 일을 인ᄒᆞ야 동병ᄒᆞ면 각국이 다 말ᄒᆞᆯ이라 ᄒᆞ야 다시 일쳔칠ᄇᆡᆨᄉᆞ십ᄉᆞ년【영조 이십년】에 토아 양국이 약조 즁에 두어 가지 집탈ᄒᆞᆯ 말이 잇다 ᄒᆞ고 드ᄃᆡ여 ᄉᆞ신을 보ᄂᆡ여 ᄎᆡᆨ망ᄒᆞ니 기실은 약조에 ᄒᆞ엿스되 토이기가 반다시 희랍 교인을 보호ᄒᆞ야 이샨치 말게 ᄒᆞ마 ᄒᆞᆯ ᄲᅮᆫ이어ᄂᆞᆯ 아황의 ᄯᅳᆺ에ᄂᆞᆫ 혜오ᄃᆡ 토국이 이믜 아라사ᄅᆞᆯ 허락ᄒᆞ야 희랍 교인을 보호케 ᄒᆞ얏스니 희랍 교인은 ᄌᆞ연 아황을 인군으로 알 거시오 불연이면 토국이 스ᄉᆞ로 ᄌᆞ긔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ᆯ지라 아라사에 무ᄉᆞᆷ 관계 잇셔 졀졀이 약조에 셩명ᄒᆞ얏스리요 ᄒᆞ더라
토국이 아라사ㅣ 긔병ᄒᆞᆷ을 듯고 대구ᄒᆞ야 그 엇지ᄒᆞᆫ 연유ᄅᆞᆯ 아지 못ᄒᆞ며 ᄐᆡ셔 각국이 ᄯᅩᄒᆞᆫ 말ᄒᆞ되 아황의 말이 호리도 리치에 당치 아니타 ᄒᆞ고 영국 군주 유다리아 【즉금 군주라】 ᄯᅩᄒᆞᆫ 친필로 글을 지어 아황게 보ᄂᆡ여 왈 짐이 귀황의 일을 듯고 아토 양국 약조ᄅᆞᆯ 보니 그 명의가 귀황의 말과 대상부동ᄒᆞᆫ지라 만일 귀황의 말과 갓틀진ᄃᆡᆫ 토국 ᄉᆞ분일은 다 아라사에 ᄯᅡ히 되고 토국 서울 군ᄉᆞ단졍은[1] 변ᄒᆞ야 아국 피득나보기가[2] 될 터이며 대져 희랍 교인을 아국에 예속고ᄌᆞ ᄒᆞ면 토이기ᄂᆞᆫ 나라히 업다 ᄒᆞᆷ도 가ᄒᆞ리니 그 ᄉᆞ연을 알고ᄌᆞ ᄒᆞ노라 ᄒᆞ고 토왕이 ᄯᅩᄒᆞᆫ 영국에 사신을 보ᄂᆡ여 아국에 ᄃᆡ답ᄒᆞᆯ 말을 뭇거ᄂᆞᆯ 영국 군쥬ㅣ 일너 왈 이ᄂᆞᆫ 아황이 무리 ᄐᆡ심ᄒᆞ니 양두치 말나 ᄒᆞ더라 이에 토왕이 아황게 복서ᄒᆞ야 어의가 심이 위곡ᄒᆞ나 희랍 교인의 예속ᄒᆞᄂᆞᆫ 일절은 맛ᄎᆞᆷᄂᆡ 사양치 아니ᄒᆞ니 법덕오 ᄉᆞᆷ국이 다 그 득톄ᄒᆞᆷ을 칭도ᄒᆞ더라 연이나 아황은 불승분로ᄒᆞ야 토국 변방에 들어가 단우파[3] 강변 일ᄉᆡᆼ 지디ᄅᆞᆯ ᄲᆡ셔 옹거ᄒᆞ니 이ᄯᅢᄂᆞᆫ 일쳔팔ᄇᆡᆨ오십ᄉᆞᆷ년【쳘종 ᄉᆞ년】 칠월 이일 사ㅣ라 아황이 오히려 그 허물을 숨기고ᄌᆞ ᄒᆞ야 인민에게 효유ᄒᆞ야 왈 짐은 궁병독무ᄒᆞᄂᆞᆫ 인군이 아니라 금번 ᄊᆞ홈이 불과 아국의 국쳬ᄅᆞᆯ 완젼코ᄌᆞ ᄒᆞᆷ이라 ᄒᆞ더라 혹이 그 국톄 잇ᄂᆞᆫ 바ᄅᆞᆯ 물으니 답ᄒᆞᄂᆞᆫ ᄌᆡ 긔롱ᄒᆞ야 왈 례ᄇᆡ당의 열쇠 두어 ᄀᆡ와 은으로 ᄆᆡᆫ든 화상 ᄒᆞᆫ 좌와 토국 사분일을 아라사 번속을 삼고ᄌᆞ ᄒᆞᆯ ᄲᅮᆫ이라 ᄒᆞ더라
- 뎨ᄉᆞ졀 타국이 화친을 권ᄒ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