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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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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사토국 단우파 강변 ᄯᅡ흘 졈령ᄒᆞ니 각국이 다 말ᄒᆞ되 우리 수수방관ᄒᆞ면 ᄅᆡ두 관계 젹지 안타 ᄒᆞ고 영법오보 ᄉᆞ국이 각기 대신을 보ᄂᆡ야 오국 도셩 유야랍에 모히여 황게 글을 보ᄂᆡ여 왈 희랍 교인이 토국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졔반 리익을 의구히 밧게 ᄒᆞ야 아라사 국톄에 손상치 아니케 ᄒᆞᆯ이니 귀국은 염녀치 말나 ᄒᆞ고 지어 토국을 억늑ᄒᆞᆫ 일졀은 젼혀 졔긔치 아니ᄒᆞ니 황이 글을 보고 ᄃᆡ희ᄒᆞ야 혜오ᄃᆡ 이ᄂᆞᆫ 사국이 나ᄅᆞᆯ 공경ᄒᆞᆷ이라 ᄒᆞ고 토국과 화친ᄒᆞᆷ을 허락ᄒᆞ거ᄂᆞᆯ ᄉᆞ국 ᄃᆡ신이 ᄯᅩ 왕게 글을 보ᄂᆡ여 왈 아국이 귀국과 화호ᄅᆞᆯ 결ᄒᆞ야 단우파 강변 ᄯᅡᄂᆞᆫ 돌녀 보ᄂᆡ고 귀국 국권도 황이 ᄯᅩᄒᆞᆫ 간셥지 아니ᄒᆞᆯ이니 귀 왕은 조량ᄒᆞ라 ᄒᆞ고 각 ᄉᆞ신이 혜오ᄃᆡ 종ᄎᆞ로 토아 양국이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릴 거시오 더욱이 왕은 국소 병과ᄒᆞ니 아국을 당치 못ᄒᆞᆯ지라 ᄌᆞ연 우리ᄅᆞᆯ 감격ᄒᆞ야 사사언청ᄒᆞᆯ이라 ᄒᆞ얏더니 쳔만 의외에 왕이 깃거ᄒᆞ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뤼혀 말ᄒᆞ되 그 글 즁에 두어 ᄌᆞ이 미흡ᄒᆞ니 아국과 약조ᄒᆞᆯ ᄯᅢ에 긔혜이 달은 ᄌᆞ로 곳치리라 ᄒᆞ더라 연이 기실은 토국에 조곰도 관계 업거ᄂᆞᆯ 왕이 공연히 무즁ᄉᆡᆼᄉᆞᄒᆞᆷ이라 황이 이 말을 듯고 ᄂᆡ심에 불열ᄒᆞ야 영법보오 ᄉᆞ국 사신다려 일너 왈 왕이 귀 대신의 말을 들어 화친을 청ᄒᆞ면 짐이 곳 락종ᄒᆞ려니와 만일 분호라도 곳치면 존명을 듯지 못하ᄀᆡᆺ노라 ᄒᆞ거ᄂᆞᆯ 각 ᄉᆞ신이 다시 왕을 권호ᄃᆡ 왕은 의연이 고집ᄒᆞ더라

왕이 아국에 ᄉᆞ신을 보ᄂᆡ여 퇴병ᄒᆞ고 덤령ᄒᆞᆫ ᄯᅡ흘 마ᄌᆞ 돌녀 보ᄂᆡ라 ᄒᆞᆫᄃᆡ 황이 불청ᄒᆞᄂᆞᆫ지라 십월 이십ᄉᆞᆷ일에 왕이 군ᄉᆞᄅᆞᆯ ᄃᆡ발ᄒᆞ야 황을 치고ᄌᆞ ᄒᆞ더라 말ᄒᆞᄂᆞᆫ ᄌᆡ 일으되 왕이 감이 촬이소방으로 각 ᄃᆡ국을 멸시ᄒᆞ야 올흔 말을 죳지 아니ᄒᆞ고 간과ᄅᆞᆯ 일의키니 구쥬의 겁운이 ᄯᅩᄒᆞᆫ 진ᄒᆞ지 아니ᄒᆞ얏다 ᄒᆞ더라

뎨오절 영법 냥국이 다 ᄊᆞ호고ᄌᆞ ᄒᆞᆷ이라

ᄃᆡ져 토이기ᄂᆞᆫ 강ᄃᆡ치도 못ᄒᆞ고 그 군신과 병졸이 릉ᄒᆞᆫ ᄌᆡ 업거ᄂᆞᆯ 이졔 일조에 ᄃᆡ란을 일의켜 텬하에 편ᄒᆞᆯ 날이 업게 ᄒᆞ니 이ᄂᆞᆫ 토국이 ᄌᆞ긔 힘을 밋음이 아니요 타국이 응당 보호ᄒᆞᆯ 거시니 이ᄯᅢᄅᆞᆯ 타 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