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쳘종 팔년】에 영관이 비로소 인도 옛 왕이 인병과 셩긔 연락ᄒᆞ야 작변코ᄌᆞ ᄒᆞᆷ을 알고 다만 혜오ᄃᆡ 우리 오직 군심을 진졍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ᄆᆡ양 은덕으로ᄡᅥ 감동코ᄌᆞ ᄒᆞ더니 ᄯᅩ 의외 일이 ᄉᆡᆼᄒᆞ야 홀홀간에 변이 일더라
인도 군ᄉᆞ의 쓰ᄂᆞᆫ 총은 다 구식이라 신년을 당ᄒᆞ야 영관이 녕을 ᄂᆡ려 신식 양창을 쓰라 ᄒᆞ니 군ᄉᆞㅣ ᄉᆡ 총을 보고 다 희동안ᄉᆡᆨᄒᆞ야 셔로 구경ᄒᆞ다가 홀연이 의외 변이 일어나니 대져 신식총은 탄환이 총구멍과 갓가이 붓튼 연후에야 총 놋키 편리ᄒᆞᄆᆡ 그 탄알이 혹 ᄲᅥᆨᄲᅥᆨᄒᆞᆯ가 념녀ᄒᆞ야 먼져 기름으로 알에 바르니 이ᄂᆞᆫ 알의 츌입이 편케 ᄒᆞᆷ이다 이졔 영관은 인도 ᄉᆞᄅᆞᆷ의 교에 긔휘됨은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소와 양의 기름을 쥬어 그 탄알에 발으라 ᄒᆞ얏더니 군령이 겨우 ᄂᆡ리ᄆᆡ 군심이 대변ᄒᆞ야 경각간에 슈삼십만 군ᄉᆞㅣ 일시 진동ᄒᆞ니 ᄀᆡ벽 이ᄅᆡ로 여ᄎᆞ한 요란은 쳐음이라 회회교인은 갈오ᄃᆡ 그 기름 속에 필연 도야지 기름이 잇셔 우리로 ᄒᆞ야곰 교즁 규측을 범케 ᄒᆞᆫ다 ᄒᆞ며 인도인은 갈오ᄃᆡ 이ᄂᆞᆫ 우유라 나ᄅᆞᆯ 억지로 교법에 범ᄒᆞ게 ᄒᆞᆷ이라 ᄒᆞ고 ᄯᅩ 일너 왈 향일에 동요ㅣ 잇셔 영인이 우리 교ᄅᆞᆯ 멸ᄒᆞᆫ다 ᄒᆞ더니 이졔 과연 올타 ᄒᆞ며 ᄯᅩ 인도국 일경이 다 말호ᄃᆡ 영인이 이 법을 ᄡᅥ 우리 파라문교ᄅᆞᆯ 업새고 부득불 영국 교ᄅᆞᆯ 죳게 ᄒᆞᆷ이라 ᄒᆞ고 다 탄식 희허ᄒᆞ며 ᄯᅩ 각 군ᄉᆞᄂᆞᆫ 말호ᄃᆡ 텬하에 이마치 큰 일이 업스니 ᄂᆡ 군령을 죳치면 나와 ᄂᆡ ᄌᆞ손이 영영 초ᄉᆡᆼᄒᆞ야 연화 셰계에 올을 날이 업슬 거시요 ᄯᅩ 군젹애 ᄯᅥ나 집에 도라간다 ᄒᆞ야도 붕우와 족쳑이 우리ᄅᆞᆯ 인류에 치지 아니리라 ᄒᆞ여 왕ᄅᆡ 슈작ᄒᆞᆫ지 하로 동안에 분로ᄒᆞᆫ 마음이 변ᄒᆞ야 외구지심이 되여 황황급급ᄒᆞ야 병풍상셩ᄒᆞᆫ 듯ᄒᆞ다가 이윽고 외구지심이 ᄯᅩ 변ᄒᆞ야 한 독ᄒᆞᆫ ᄉᆡᆼ각이 나셔 사고 방황에 이리 ᄯᅱ고 져리 ᄯᅱ며 장목질시ᄒᆞ고 노발츙관ᄒᆞ야 금지부득이오 권지불쳥이라 영국 총리 대신이 그 화ㅣ 조셕에 잇슴을 알고 급히 ᄉᆞ쳐에 방을 부치고 ᄯᅩ 젼보로 각쳐에 젼포ᄒᆞ야 왈 본 대신이 너의 말을 드르니 이ᄂᆞᆫ 너의 그릇 알미라 영국인이 원ᄅᆡ 이 마음이 업스니 이졔 너의와 약속ᄒᆞ야 만일 오히려 의심이 잇거든 총과 탄에 바르ᄂᆞᆫ 기름을 다 너의 ᄌᆞ비ᄒᆞ야 무ᄉᆞᆷ 기름을 쓰든지 각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