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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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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시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뎡종 십뉵년】에 보로사 분슈 후ㅣ[1] 보오 냥국 군사 십ᄉᆞ만과 밋 법국의 춀망ᄒᆞᆫ 모든 셰가ᄅᆞᆯ 거ᄂᆞ리고 법국을 향ᄒᆞ야 진발헐ᄉᆡ 격셔ᄅᆞᆯ 지어 인을 쥬어 왈 과인이 금번 옴은 너의 왕과 밋 너의 교회ᄅᆞᆯ 위ᄒᆞᆷ이라 너의 국회당이 다ᄒᆡᆼ 부도ᄒᆞ야 시군 란졍ᄒᆞ고 뎡도ᄅᆞᆯ 바리고 망영되이 ᄉᆡ 법을 ᄂᆡ이며 국권을 젼쳔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뉴리 젼ᄑᆡ케 ᄒᆞ니 이졔 오지리아 황졔ᄂᆞᆫ 너의 왕과 친쳑이라 좌시불구허기 어립고 겸ᄒᆞ야 너의 셰가 대신이 파월ᄒᆞ야 밧게 잇스니 이럼으로 과인과 갓치 너의 나라에 가 조정을 졍돈ᄒᆞ고 ᄇᆡᆨ셩을 구ᄒᆞ고자 ᄒᆞ니 너의 무리 지식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단사호장으로 우리 왕사ᄅᆞᆯ 맛고 만일 집미 불오ᄒᆞ면 왕사 일으ᄂᆞᆫ 곳에 후회막급ᄒᆞ리라

뎨이십삼졀 왕이 위ᄅᆞᆯ 일음이라

이ᄯᅢ에 인이 국가의 속박을 버셔나고 환희 고무ᄒᆞ야 군무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고 지어 각쳐에 가셔 나무ᄅᆞᆯ 심어 공을 포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ᄯᅩ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ᆫ 모든 일을 드러 국회에 품ᄒᆞ야 신법을 흥코ᄌᆞ ᄒᆞ더니 밋 후의 격셔ᄅᆞᆯ 보니 법국 군신을 도아 위ᄅᆞᆯ 회복게 ᄒᆞᆷ이라 다 말호ᄃᆡ 이ᄂᆞᆫ 왕이 셰가로 더부러 권셰ᄅᆞᆯ ᄲᆡ셔 우리ᄅᆞᆯ 학ᄃᆡ코자 ᄒᆞ미라 만일 보오 냥국이 득지ᄒᆞ면 우리 어ᄂᆡ 날 다시 텬일을 보리오 ᄒᆞ고 이에 각인이 다 군긔ᄅᆞᆯ 졍돈ᄒᆞ야 젹군을 방비헐ᄉᆡ 혹이 말ᄒᆞ되 져의 격셔로ᄡᅥ 우리ᄅᆞᆯ 효유ᄒᆞᆷ이니 우리 먼져 그 격셔 상고ᄒᆞ야 과연 인민ᄅᆞᆯ 요란코자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거든 곳 죄로ᄡᅥ 다사려 져로 ᄒᆞ야곰 자구지단이 업게 ᄒᆞ라 ᄒᆞ니 모든 장사ㅣ 듯고 짓거려 왈 밧게ᄂᆞᆫ 강병이 잇고 안에ᄂᆞᆫ 왕당이 잇셔 식언실신ᄒᆞ니 왕은 혼군이라 젹병을 불너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미니 우리 왕을 머물너 무엇에 쓰리오 그 버리미 편ᄒᆞ고 격셔의 말로 론ᄒᆞ면 분명이 왕과 셰가ㅣ 망령되이 지은 요언이라 무삼 상고ᄒᆞᆯ 거시 잇스리오 ᄒᆞ고 드듸여 군사 삼만을 합ᄒᆞ야 타ᄅᆡ리 궁에 이르러 슈궁ᄒᆞᆫ 셔사[2] 군사ᄅᆞᆯ 결박ᄒᆞ야 다 쥭이니 왕이 왕비와 밋 모든 왕ᄌᆞ와 왕의 쳑속을 거ᄂᆞ리고 도망ᄒᆞ야 국회에 드러와 구원을 청ᄒᆞ거ᄂᆞᆯ 국회당이 곳 옥에 ᄂᆡ리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팔월 십일일이러라

  1. 브라운슈바이크 공작(Duke of Brunswick)
  2. 스위스(Sw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