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들이 다 동심협력ᄒᆞ야 무론 병민문무ᄒᆞ고 일졔히 ᄌᆡ물과 셩명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고 모히니 당시에 비록 셩공치ᄂᆞᆫ 못ᄒᆞ얏스나 후일 긔업ᄂᆞᆫ 다 이ᄯᅢ에 졍ᄒᆞ얏더라
의대리 인민이 다 말호ᄃᆡ 오국인을 ᄶᅩᆺ고 의국 ᄉᆞᄅᆞᆷ을 셰워 인군을 ᄉᆞᆷ으면 명졍언순ᄒᆞ리라 ᄒᆞ더니 맛ᄎᆞᆷ ᄉᆡ 교항 피하 뎨구ㅣ[1] 즉위ᄒᆞᄆᆡ ᄌᆞ못 민원을 죳고ᄌᆞ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거ᄂᆞᆯ ᄇᆡᆨ셩이 교황을 셰워 인군을 ᄉᆞᆷ고ᄌᆞ ᄒᆞ나 다만 교황은 원ᄅᆡ 그 집졍 ᄃᆡ신과 갓치 력ᄃᆡ로 건립ᄒᆞᆫ 규모ㅣ 잇셔 비록 감언리셜로 ᄇᆡᆨ셩을 속이나 기실은 열국 군왕과 갓치 지동도합ᄒᆞ야 ᄇᆡᆨ셩을 압졔ᄒᆞᆯ ᄲᅮᆫ이라 이ᄯᅢ에 의ᄃᆡ리에 원ᄅᆡ 단련ᄒᆞᆫ 민병이 잇셔 의민을 도와 오국인을 ᄶᅩᆺ고ᄌᆞ ᄒᆞ야 교황게 쳥ᄒᆞ야 허락을 바덧더니 홀연이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 【헌종 십ᄉᆞ년】 ᄉᆞ월 이십구일에 교황이 다시 령을 환슈ᄒᆞ고 ᄇᆡᆨ셩을 만류ᄒᆞ야 왈 짐이 하ᄂᆞᆯ을 ᄃᆡ신ᄒᆞ야 하민을 교화ᄒᆞᄆᆡ 화목으로 주장을 ᄉᆞᆷ으니 구쥬 각국은 ᄒᆞᆫ 집안이요 짐은 집안의 어른이라 ᄌᆞ녀ㅣ 응목우ᄋᆡᄒᆞᆷ을 깃거ᄒᆞᆯ지라 엇지 집안에셔 젼ᄌᆡᆼ을 이릐켜 짐의 ᄯᅳᆺ을 상ᄒᆞ리요 ᄒᆞ거ᄂᆞᆯ 의민이 다 ᄃᆡ로ᄒᆞ야 교황의 령을 죳지 아니ᄒᆞ니 ᄇᆡᆨ셩이 비록 텬주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나 교황의 권은 ᄌᆞᄎᆞ로 조곰도 ᄒᆡᆼ치 못ᄒᆞ더라
의인이 ᄋᆡ지즁지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오직 살톄니아왕[2] 잡늑사 아ᄇᆡᆨ이라[3] 그 왕의 ᄯᅳᆺ은 갈오ᄃᆡ 의민의 소견은 오른 리치라 ᄂᆡ 도와 쥬리라 ᄒᆞ니 의민이 ᄃᆡ희ᄒᆞ야 왕을 밧들고 륜파졔ᄅᆞᆯ 직힐ᄉᆡ 가셕ᄒᆞᆫ ᄌᆞᄂᆞᆫ 왕이 원ᄅᆡ 과인지ᄌᆡ 업고 ᄯᅩ 셩품이 요량미졍ᄒᆞ야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고 륜파졔에 이르럿슬 ᄯᅢ에도 발호시령ᄒᆞᆷ이 ᄯᅩ 민심을 열복지 못ᄒᆞ고 필경 도처 봉ᄑᆡᄒᆞ야 공연히 의인만 상ᄒᆡᄒᆞ고 ᄒᆞ나토 셩ᄉᆞ치 못ᄒᆞ며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 【헌종 십오년】 ᄉᆞᆷ월 이십ᄉᆞ일에 ᄯᅩ 대ᄑᆡᄒᆞ니 왕이 민심이 불복ᄒᆞᆷ을 알고 곳 위ᄅᆞᆯ 그 아들의게 젼ᄒᆞ고 물너나니라
- 뎨오졀 교황이 ᄶᅩ치믈 당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 【헌종 십오년】 이월 팔일에 교황의 관할ᄒᆞᆫ ᄇᆡᆨ셩이 ᄌᆞ립ᄒᆞ야 민주국이 되고 교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