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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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ᄐᆡᄒᆞ미 루란 갓더라

왕이 즉위ᄒᆞᆫ지 사오년 ᄂᆡ에 항상 신문사의 ᄆᆞᆼ녕된 말ᄒᆞ믈 금ᄒᆞ니 ᄇᆡᆨ셩이 ᄡᅥ 이로되 우리가 무궁ᄒᆞᆫ 고초ᄅᆞᆯ 바드믄 다 졍부ㅣ 치국을 잘못ᄒᆞᆫ 연고ㅣ라 이졔 신보관에ᄂᆞᆫ 치국ᄒᆞᄂᆞᆫ 신법을 의논ᄒᆞ얏거ᄂᆞᆯ 엇지ᄒᆞ야 금ᄒᆞᄂᆞᆫ다 ᄒᆞ고 민간에셔 ᄉᆞᄅᆞᆷ마다 신보 한 장식 가지고 보ᄇᆡ 갓치 아니 이에 명셩과 ᄃᆡ도회에 다 신문사ㅣ 아닌 데가 업ᄂᆞᆫ지라 졍부ㅣ 다시 법을 졍ᄒᆞ야 신문에 졍부표ᄅᆞᆯ 붓치지 아니ᄒᆞᆫ 거슨 곳 사보라 ᄒᆞ야 파지 못ᄒᆞ게 ᄒᆞ얏더니 ᄇᆡᆨ셩은 졍부의 표젹 유무ᄅᆞᆯ 뭇지 아니ᄒᆞ고 다 사셔 보ᄂᆞᆫ지라 법사와 순검이 비록 츅일엄ᄒᆡᆨᄒᆞ나 만일 잡아 치죄ᄒᆞ면 민란이 날가 염녀ᄒᆞ야 셔로 경계ᄒᆞ고 뭇지 아니ᄒᆞ니 국사ㅣ ᄯᅩᄒᆞᆫ 민ᄆᆞᆼᄒᆞ더라

법국 인민이 사사로이 회ᄅᆞᆯ 모으고 여셧 가지 장졍을 졍ᄒᆞ니 기일은 ᄉᆞᄅᆞᆷ마다 ᄆᆞᆺ당이 관원을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게 ᄒᆞ고 기이ᄂᆞᆫ 관원을 ᄇᆡᆨ셩이 쳔거ᄒᆞ되 ᄯᅩᄒᆞᆫ ᄉᆞ긔ᄅᆞᆯ ᄯᅡ라 다른 ᄉᆞᄅᆞᆷ을 식키며 기삼은 국ᄂᆡ 쳐쳐에 관립학교ᄅᆞᆯ 셰워 민간 ᄌᆞ졔ᄅᆞᆯ 가르치되 월급을 밧지 말게 ᄒᆞ고 기사ᄂᆞᆫ 법을 공평케 ᄒᆞ야 부ᄌᆞᄂᆞᆫ 더 부ᄒᆞ고 빈ᄌᆞᄂᆞᆫ 더 빈ᄒᆞ게 말며 {{sic}오|기오}}ᄂᆞᆫ 통상을 널니 뉴통케 ᄒᆞ야 옹쳬치 아니ᄒᆞ게 ᄒᆞ며 기뉵은 구라파 각국을 청ᄒᆞ야 외국인이라 의심ᄒᆞ지 말고 동심합력ᄒᆞ야 법국의 대ᄉᆞᄅᆞᆯ 판결ᄒᆞᄀᆡᆺ다 ᄒᆞ니 졍부ㅣ ᄉᆡᆼ각ᄒᆞ되 차ᄇᆡ 만일 ᄉᆞ방에 흣터지면 반ᄃᆞ시 난을 이리켜리라 ᄒᆞ고 드듸여 회당 이십칠 명을 잡아 법ᄉᆞ로 ᄒᆞ야곰 치죄ᄒᆞ라 ᄒᆞ얏더니 불의에 ᄌᆡ판관들이 무죄ᄒᆞ다 ᄒᆞ고 모다 ᄇᆡᆨ방ᄒᆞ니 뎡부ㅣ ᄯᅩᄒᆞᆫ 엇지ᄒᆞᆯ 슈 업더라

지차ᄒᆞ야 인의 민쥬 ᄒᆞ자 ᄒᆞᄂᆞᆫ 마음이 더욱 심ᄒᆞ야 가이 막을 슈 업ᄂᆞᆫ지라 ᄒᆞᆫ 의원이 의원에셔 일을 의논ᄒᆞ다가 이 일은 인군이 쥬장ᄒᆞ미 올타 ᄒᆞ얏더니 모든 의원이 크게 짓거려 왈 왕이라 ᄒᆞᄂᆞᆫ 거슨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셰운 거시니 만ᄉᆞᄅᆞᆯ ᄇᆡᆨ셩이 쥬장ᄒᆞ미 올코 인군이 엇지 쥬장이 되리요 ᄒᆞ고 ᄃᆡ담으로 ᄒᆞᄂᆞᆫ 말이 긔탄이 업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