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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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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ᄒᆞᄂᆞᆫ 고로 부셰 밧ᄂᆞᆫ 곳에셔 다만 모촌 모동만 난호고 ᄯᅡ로 모셩 모인을 분간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나타ᄒᆞᆫ ᄇᆡᆨ셩은 포흠이 ᄃᆡ단이 만으되 오히려 소요ᄌᆞᄌᆡᄒᆞ고 농ᄉᆞ에 젼력ᄒᆞ고 차가ᄅᆞᆯ 근검이 ᄒᆞᄂᆞᆫ ᄌᆞㅣ 도리혀 타인의 ᄒᆡᄅᆞᆯ 입어 돈을 횡징ᄒᆞ니 이럼으로 졈졈 농ᄉᆞ에 힘쓰지 아니ᄒᆞ다가 ᄯᅩ 만일 답쥬ㅣ 밧괴면 젼일의 진력ᄒᆞᆫ 거시 ᄯᅩ 허ᄉᆞㅣ 되니 연즉 타인의 젼답을 ᄌᆞ긔 ᄯᅡ 갓치 알 길이 업고 아라사 젼국 농민이 극히 궁곤ᄒᆞᆷ과 극히 부요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업스니 그 부요치 못ᄒᆞᆷ은 져의 여간 져츅이 잇셔도 동즁과 동리의 빗무리ᄒᆞᄂᆞᆫ ᄭᅡ닥이요 ᄯᅩ 극빈치 아니믄 일촌즁의 잇ᄂᆞᆫ 거슬 ᄌᆞ긔도 가이 나용ᄒᆞ야 씀이요 ᄯᅩ 젼답을 난홀 ᄯᅢ에 ᄆᆡ인의 분ᄇᆡᄒᆞᆫ ᄯᅡ이 젹은 고로 츈경 츄슈ᄒᆞᆷ도 만치 아니ᄒᆞ고 ᄆᆡ양 안한무ᄉᆞᄒᆞ야 랑유ᄒᆞᆷ을 일ᄉᆞᆷ아 술 먹기로 셰월을 보ᄂᆡ여 취향에 ᄲᆞ지미 쟉인 방셕ᄒᆞ기 젼보다 더 만코 【아라사 셰입 즁 쥬셰가 부셰뎡공에 졀반이 되고 관리와 밋 교즁 교ᄉᆞᄂᆞᆫ 다 음쥬ᄒᆞᆷ을 권ᄒᆞ고 만일 계쥬ᄒᆞ라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도리혀 불열ᄒᆞ더라】 셩졍이 인ᄒᆞ야 나타ᄒᆞᄆᆡ 혹 셕일 답쥬ㅣ 고용ᄒᆞ야 장ᄉᆡᆨ을 ᄉᆞᆷ기도 ᄒᆞ나 기실은 츌어 부득이ᄒᆞ야 억지로 응역ᄒᆞᆯ ᄲᅮᆫ이라 이러므로 졔조ᄒᆞᆫ 물화ㅣ 심소ᄒᆞ고 젼디 소츌은 젼일보다 대단이 감ᄒᆞ더라

뎨칠졀 형률을 졍돈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륙십이년【쳘종 십ᄉᆞᆷ년】은 아라사 ᄀᆡ국ᄒᆞᆫ지 일쳔년이라 신법이 ᄒᆡᆼᄒᆞᆫ 후로부터 독셔ᄉᆞᄌᆞㅣ 말ᄒᆞ되 금년은 ᄀᆡ국ᄒᆞᆫ지 쳔년이니 텬디 다시 ᄀᆡ벽ᄒᆞᆷ과 다름이 업ᄂᆞᆫ ᄒᆡ라 한 나라이 이러타시 오ᄅᆡ 누리엿스니 일졀 뎡ᄉᆞᄅᆞᆯ ᄀᆡ현역쳘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황게 청ᄒᆞ야 져의 마음ᄃᆡ로 교ᄅᆞᆯ ᄒᆡᆼᄒᆞ게 ᄒᆞ자도 ᄒᆞ고 ᄯᅩ 보관을 허ᄒᆞ야 져의 식견ᄃᆡ로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게 ᄒᆞ자도 ᄒᆞ며 기즁 큰 ᄯᅳᆺ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이르되 아라사 군쥬국을 곳쳐 군민공치국을 ᄆᆡᆫ드자도 ᄒᆞ니 대져 인민을 즁히 아ᄂᆞᆫ 나라ᄂᆞᆫ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얏스면 민원을 죳침이 올코 ᄯᅩ 지금 죳지 아니ᄒᆞ여도 지속간 필경 될 일이어ᄂᆞᆯ 아라사ᄂᆞᆫ 불연ᄒᆞ야 민심의 향ᄇᆡ와 시셰의 변쳔ᄒᆞᆷ은 뭇지 아니ᄒᆞ고 오즉 황과 집졍대신이 ᄌᆞ긔 권셰ᄅᆞᆯ 밋고 임의로 ᄒᆞᆯ ᄲᅮᆫ이요 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