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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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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ᄉᆞᄅᆞᆯ 금ᄒᆞ되 만일 신문ᄉᆞᄅᆞᆯ 창립ᄒᆞ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반ᄃᆞ시 큰 ᄌᆡ물노ᄡᅥ 국고에 밧쳐 볼모ᄅᆞᆯ 삼으라 ᄒᆞ니 인이 이르되 이ᄂᆞᆫ 젼곡이 만은 ᄌᆡ라야 ᄇᆞ야흐로 신문ᄉᆞᄅᆞᆯ 셰우게 ᄒᆞ니 불가ᄒᆞ고 ᄯᅩ 왕의 허믈과 군권당의 일을 의논치 말나 ᄒᆞ고 ᄯᅩ 신보ᄉᆞ에셔 허믈이 잇셔 벌금을 밧칠 ᄯᅢᄂᆞᆫ 타인이 감이 돈을 부조ᄒᆞ야 ᄃᆡ신 밧치지 못ᄒᆞ고 ᄯᅩ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ᄂᆞᆫ 자ᄂᆞᆫ 신문을 감찰ᄒᆞᄂᆞᆫ 어ᄉᆞ의게 몬져 올니여 인가ᄅᆞᆯ 맛튼 후에 비로쇼 간ᄒᆡᆼᄒᆞ라 ᄒᆞ얏스니 여ᄎᆞ이 ᄭᅡ달옵고 번거ᄒᆞᆫ 법녕은 불과 ᄇᆡᆨ셩의 입을 막으미라 ᄒᆞ고 다 열복지 아니ᄒᆞ며 ᄎᆞ외에 ᄯᅩ ᄇᆡᆨ셩이 자칭 민권당이라 ᄒᆞᆷ을 금ᄒᆞ니 ᄎᆞ시 ᄃᆡ신 즁에 졔이[1] 계사[2] 갓튼 이ᄂᆞᆫ 후일에 셩명이 진동ᄒᆞ야 원건에 조요ᄒᆞᄂᆞᆫ ᄌᆞㅣ라 이 신법 졍ᄒᆞᄂᆞᆫ 뎨 ᄎᆞᆷ예ᄒᆞ얏더라

새 녕이 이믜 졍ᄒᆞᄆᆡ 조야ㅣ 안연ᄒᆞ야 상고ㅣ 흥왕ᄒᆞ고 범사ㅣ ᄎᆔ셔되며 젼일에 ᄇᆡᆨ셩을 션동ᄒᆞ야 국가ᄅᆞᆯ 거역ᄒᆞ든 ᄌᆞᄂᆞᆫ 다 궁곤ᄒᆞ야 빈무립츄지ᄇᆡ라 일을 ᄌᆞ단ᄒᆞ야 ᄉᆡᆼᄉᆞᄒᆞᆷ을 조와ᄒᆞ더니 이졔 다 업이 잇셔 긔ᄒᆞᆫ을 면ᄒᆞᄆᆡ 젼일 악습이 다 업셔지고 국가에셔ᄂᆞᆫ 일졀 졍녕을 엄쥰케 ᄒᆞ니 민이 심복지 아니ᄒᆞ나 감이 항거치 못ᄒᆞ고 기즁에 우완 불법ᄒᆞᆫ ᄌᆞᄂᆞᆫ 관군이 조발셕지ᄒᆞ야 소탕무여ᄒᆞ고 만일 산곡간에 ᄎᆔ당ᄒᆞ야 모반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장창대포로ᄡᅥ 도쳐에 쥬지살지ᄒᆞ니 ᄇᆡᆨ셩이 더욱 겁ᄂᆡ여 왕명을 거역지 못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사년【순조 ᄉᆞᆷ십사년】에 ᄇᆡᆨ셩이 관원을 쳔거ᄒᆞᆯ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새로 쳔거된 ᄌᆞㅣ ᄐᆡ반이나 군권당 ᄉᆞᄅᆞᆷ이라 이에 왕의 마음이 더욱 졍ᄒᆞ야 모든 난리ᄅᆞᆯ 차례로 삭평ᄒᆞ니 민심이 깁히 심복지ᄂᆞᆫ 아니ᄒᆞ나 시셰 ᄌᆞ못 안졍ᄒᆞ더라

뎨십오졀 학교라

법국이 젼일에 민쥬ᄅᆞᆯ 셰우고자 ᄒᆞᆯ ᄯᅢ에 인민을 교육ᄒᆞᄂᆞᆫ 법이 진션진미ᄒᆞ다가 밋 난리ᄅᆞᆯ 당ᄒᆞᄆᆡ 나파륜 황졔의 취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다 용ᄆᆡᆼ한 규규무부요 독셔종ᄌᆞㅣ 아니라 학교ㅣ 더욱 쇠ᄒᆞ더니 포이분씨 왕위에 올으ᄆᆡ ᄡᅥ ᄒᆞ되 ᄇᆡᆨ셩이 ᄉᆞ리ᄅᆞᆯ 통달ᄒᆞ면 억졔키 어려우니 그 우ᄆᆡᄒᆞ믈 인ᄒᆞ야 다ᄉᆞ리미 올타 ᄒᆞ고 드듸여 학교ᄅᆞᆯ 파ᄒᆞ니라 일쳔팔ᄇᆡᆨ삼십삼년【순조 삼십삼년】에 계사ㅣ 학부대신이 되야 학교ᄅᆞᆯ

  1. 티에르 (Thiers)
  2. 기조(Guiz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