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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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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라마교인이 【즉 텬주교인이라】 곳 믜워ᄒᆞᆷ을 원수갓치 알며 민주국은 말ᄒᆞ되 라마교인이 각국 인군과 갓치 권셰ᄅᆞᆯ 빙ᄌᆞᄒᆞ야 인민을 학ᄃᆡᄒᆞ고 민주국을 압졔ᄒᆞᆫ다 ᄒᆞ야 ᄯᅩᄒᆞᆫ 교황과 깁흔 원수ᄅᆞᆯ 결ᄒᆞ거ᄂᆞᆯ 교황이 크게 근심ᄒᆞ야 일쳔칠ᄇᆡᆨ구십륙년【뎡종 이십년】에 군쥬 각국과 합ᄒᆞ야 법국을 ᄒᆡ코ᄌᆞ ᄒᆞ얏더니 나파륜이 그 ᄭᅬᄅᆞᆯ 알고 셩야츌병ᄒᆞ야 곳 나마에 이르니 대져 교황의 관할ᄒᆞᆫ 인민은 이만만 인이요 나파륜의 인민은 불과 이ᄉᆞᆷ쳔만이라 연이나 나파륜이 이르ᄂᆞᆫ 곳에 교황이 저당치 못ᄒᆞ야 년젼년ᄑᆡᄒᆞ야 셩하지ᄆᆡᆼ을 청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곳 벌금 일ᄇᆡᆨ만 방을 밧고 ᄯᅩ 럭ᄃᆡ의 보뷔로 감초앗든 명화 일ᄇᆡᆨ 폭을 구ᄒᆞ니 교황이 엇지ᄒᆞᆯ 길 업셔 다 일일이 시ᄒᆡᆼᄒᆞᆫ 후 병이 비로소 퇴ᄒᆞᄂᆞᆫ지라 교황이 분괴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이윽고 오지리아국 군ᄉᆞᄅᆞᆯ 합ᄒᆞ야 법국을 치다가 ᄯᅩ 대ᄑᆡᄒᆞ야 병이 라마 도셩을 ᄲᆡ아스니 교황이 크게 겁ᄂᆡ야 다시 화친을 청ᄒᆞᆫᄃᆡ 황이 더욱 중히 ᄇᆡ상을 믈니거ᄂᆞᆯ 교황이 돈을 변통ᄒᆞᆯ 길 업셔 부득이 그 지귀ᄒᆞᆫ 보ᄇᆡ 금강대보석을 파라 벌금을 쳥장ᄒᆞ얏더니 ᄌᆞᄎᆞ로 법국교황의 위ᄅᆞᆯ ᄲᆡᆺ고ᄌᆞ ᄒᆞ야 일쳔칠ᄇᆡᆨ구십팔년【뎡종 이십이년】에 병 이 ᄯᅩ 라마부에 이르니 라마ᄂᆞᆫ 교황의 도셩이라 나파륜이 군ᄉᆞᄅᆞᆯ 노와 ᄌᆡ물 잇ᄂᆞᆫ ᄃᆡ로 다 ᄲᆡ셔가고 ᄯᅩ 교황을 핍박ᄒᆞ야 법국 도셩 파리에 보ᄂᆡ야 잇게 ᄒᆞ니 교황이 나히 이믜 팔십이셰라 원도분치ᄒᆞ야 파리에 이른지 수 일 만에 훙ᄒᆞ거ᄂᆞᆯ 황이 ᄯᅩ 라마 도셩으로 민주국을 ᄉᆞᆷ으니 대져 라마ᄂᆞᆫ 텬주교인이 쳔년 이ᄅᆡ로 밧드러 성인의 ᄯᅡ히라 ᄒᆞᄂᆞᆫ 곳이라 이졔 무례무덕ᄒᆞᆫ 나파륜을 맛나 그 ᄯᅡ을 관할ᄒᆞ니 교즁인이 크게 근심ᄒᆞ더라

수년 후에 나파륜의 권셰 졍히 셩ᄒᆞᆫ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홀연이 그 허몰을 ᄭᆡ다른 듯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년【순조 ᄉᆞ년】에 ᄌᆞ립ᄒᆞ야 황뎨 될ᄉᆡ 이에 ᄉᆡ 교황 벽하 뎨칠[1] 청ᄒᆞ야 그 손으로 황뎨의 면류관을 밧드러 나파륜게 올니게 ᄒᆞ니 교황나파륜의 위엄을 거ᄉᆞ리지 못ᄒᆞ고 ᄯᅩ 젼ᄉᆞᄅᆞᆯ 곳칠가 ᄒᆞ야 일일히 순종ᄒᆞ며 텬주교인은 대희ᄒᆞ야 왈 황이 이졔 회과ᄒᆞ얏스니 장ᄅᆡ에 필연 우리와 화목ᄒᆞ리라 ᄒᆞ고 벽하 교황도 ᄯᅩᄒᆞᆫ 혜오ᄃᆡ 황이 진심으로 회과ᄒᆞ니 긔회 이르럿다 ᄒᆞ고 황을 향ᄒᆞ야 옛 토디 돌녀보ᄂᆡᆷ을

  1. 비오 7세(Pius 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