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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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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사졀 교황의 본국 졍형이라

다시 교황의 인민이 가장 고ᄉᆡᆼ을 당ᄒᆞ고 교황 부하 졔신은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야 국ᄂᆡ 젼토ㅣ 쳐쳐에 진황이 되고 민궁ᄌᆡ갈ᄒᆞ야 견ᄃᆡᆯ 수 업ᄂᆞᆫ지라 이에 도젹이 사쳐 봉긔ᄒᆞ야 릉이 금치 못ᄒᆞ고 신보관이 잇셔도 교황이 국사 의론ᄒᆞᆷ을 허치 아니ᄒᆞ고 ᄯᅩ ᄉᆞᄅᆞᆷ이 학문을 통ᄒᆞᆷ과 어린아ᄒᆡ 우두 식키ᄂᆞᆫ 법을 금ᄒᆞ야 글자 아ᄂᆞᆫ 자ㅣ 일쳔인 즁에 겨우 ᄒᆞ나이 되고 만일 신법을 창ᄀᆡ코자 ᄒᆞ면 다 금법이라 ᄒᆞ고 말ᄒᆞ되 하ᄂᆞᆯ이 너의ᄅᆞᆯ 궁곤ᄒᆞᆫ ᄯᅡ에 ᄉᆡᆼ케 ᄒᆞ얏스니 응당 안빈ᄒᆞ야 셰상을 보ᄂᆡᆯ지라 엇지 부요ᄒᆞᆷ을 구ᄒᆞ리요 ᄒᆞ며 혹 션쳑을 가지고 타국 항구에 ᄅᆡ왕코자 ᄒᆞ면 비록 약조ᄅᆞᆯ 졍ᄒᆞ얏슬지라도 교황이 통상ᄒᆞᆷ을 허치 아니ᄒᆞ고 졔반 포학ᄒᆞᆫ 졍ᄉᆞᄂᆞᆫ 다 무식ᄒᆞᆫ 신부ㅣ 긔단ᄒᆞ야 ᄆᆡᆫ드럿거ᄂᆞᆯ 교황이 편벽되히 치민ᄒᆞᄂᆞᆫ 권을 신부의게 ᄆᆡᆺ기니 ᄃᆡ져 당시 라마 ᄉᆞᄅᆞᆷ은 열 집 즁에 신부 ᄒᆞ나식 파견ᄒᆞ야 약속ᄒᆞ더라

뎨오졀 벽하 교황셩모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사십뉵년【헌종 십이년】에 ᄀᆡ격리 뎨십뉵이 훙ᄒᆞ고 벽하 뎨구[1] 즉위ᄒᆞ니 벽하 뎨구ᄂᆞᆫ 원ᄅᆡ 마음이 인후ᄒᆞ나 그 좌우 신부ㅣ 다 구습을 고집ᄒᆞ야 교황이 고장난명이라 【상견 뎨십팔권이라】 그 치국ᄒᆞᆷ이 항시 어둡고 오직 도ᄅᆞᆯ 의론ᄒᆞᆷ으로 ᄃᆡᄉᆞᄅᆞᆯ 삼으며 교황의 인민은 다 포학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회ᄅᆞᆯ 셰우고 당을 결ᄒᆞ야 반코자 호ᄃᆡ 벽하 교황이 맛ᄎᆞᆷᄂᆡ ᄭᆡ닷지 못ᄒᆞ고 종일 셩모의 고ᄉᆞᄅᆞᆯ 의론ᄒᆞ니 【셩모ᄂᆞᆫ 야소의 모친이라】 ᄃᆡ져 력ᄃᆡ 이ᄅᆡ로 텬주교인의 셩모ᄅᆞᆯ 의론ᄒᆞᄂᆞᆫ 자ㅣ 두 가지 말이 잇스니 일은 셩모ㅣ 셰상에 ᄉᆡᆼᄒᆞᆫ 후에 본신에 그 조상의 젼ᄅᆡᄒᆞᆫ 죄악이 업다 ᄒᆞ며 일은 죄악이 잇다 ᄒᆞ더니 벽하 뎨구ᄂᆞᆫ 갈오ᄃᆡ 셩모ᄅᆞᆯ 본신에 죄 잇다 ᄒᆞ믄 기즁 관계 ᄃᆡ단ᄒᆞ다 ᄒᆞ야 법을 셰워 후인이 그릇 알가 념녀ᄒᆞ야 일쳔팔ᄇᆡᆨ사십구년【헌종 십오년】에 조칙을 나리여 각국에 잇ᄂᆞᆫ ᄃᆡ교사의게 반포ᄒᆞ야 그 의견을 질문ᄒᆞ니 각 교사ㅣ 교황의 ᄯᅳᆺ을 알고 다 교황의 의견을 죳거ᄂᆞᆯ 교황이 드듸여 일쳔팔ᄇᆡᆨ오십사년【쳘종 오년】에 각국에 반포ᄒᆞ야 그 일을 발키니 ᄃᆡ져 교황이 이 관계 업ᄂᆞᆫ 일로 관계 극키 크다 ᄒᆞ더니 이윽고

  1. 비오 9세(Pius 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