ᄐᆡ셔신사 권이십삼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술고
- 구라파쥬의 ᄇᆡᆨ셩을 편안이 ᄒᆞᄂᆞᆫ 총론이라
- 뎨일졀 법국 ᄃᆡ란의 관계라
법난셔의 란이 비록 일시에 졍돈치ᄂᆞᆫ 못ᄒᆞ얏스나 셕년의 폐단은 영영이 혁졔 되얏스니 ᄃᆡ져 셕년에ᄂᆞᆫ 국가ㅣ 다만 권셰만 밋고 ᄇᆡᆨ셩이 리치로ᄡᅥ 다토믈 허치 아니ᄒᆞ고 법황 나파륜 뎨일도 본심은 비록 권셰로ᄡᅥ ᄇᆡᆨ셩을 억졔코자 ᄒᆞ나 오직 구쥬 각국이 항상 말호ᄃᆡ ᄇᆡᆨ셩은 나라의 근본이니 국ᄉᆞᄅᆞᆯ 맛당이 ᄇᆡᆨ셩을 ᄆᆡᆨ김이 올타 ᄒᆞ니 나파륜이 공론을 어긔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그 졍ᄒᆞᆫ 바 법률이 텬하 각국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다 귀쳔 경즁지별이 업게 ᄒᆞ고 곳 모든 소국 인군을 ᄶᅩᆺ친 연후에 ᄇᆡᆨ셩이 젼일에 그 인군을 하ᄂᆞᆯ갓치 아든 구습이 업셔지고 ᄯᅩ 나파륜이 일이만 졔 소국을 합ᄒᆞ야 ᄒᆞ나을 ᄆᆡᆫ드럿더니 날이 오ᄅᆡᄆᆡ 그 합지 아니ᄒᆞ얏든 소국도 ᄯᅩᄒᆞᆫ 셔로 합ᄒᆞ기ᄅᆞᆯ 원ᄒᆞ고 나파륜이 ᄯᅩ 의ᄃᆡ리의 두어 ᄉᆡᆼ ᄯᅡ을 합ᄒᆞ야 ᄌᆞ쥬케 ᄒᆞ얏더니 츄후에 의ᄃᆡ리 ᄉᆞᄅᆞᆷ이 ᄯᅩ 젼국을 합ᄒᆞ고ᄌᆞ ᄒᆞ며 지어 의ᄃᆡ리의 나파나사와 보로사의 셔법련과 밋 셔반아국은 다 군쥬국이어ᄂᆞᆯ 나파륜이 군민공치국을 ᄆᆡᆫ들며 교황도 권이 ᄐᆡ즁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그 권을 억졔ᄒᆞ고 구쥬 각국에 ᄯᅩ 졔후와 밋 모든 세작이 다 젼ᄌᆞ젼숀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말호ᄃᆡ 그 조상은 공이 잇스니 귀ᄒᆞᆷ이 올커니와 그 ᄌᆞ손되ᄂᆞᆫ 자도 ᄯᅩᄒᆞᆫ 공이 잇슨 후에야 세습ᄒᆞᄂᆞᆫ 영화ᄅᆞᆯ 누리미 올타 ᄒᆞ고 ᄯᅩ 명조상이 잇셔 부귀ᄒᆞᄂᆞᆫ 자와 명조상이 업다 ᄒᆞ야 빈궁ᄒᆞᆫ 자ᄂᆞᆫ 나파륜이 일으되 부귀 ᄌᆞ뎨ᄂᆞᆫ 엇지 장구이 부귀ᄒᆞ며 빈쳔 ᄌᆞ뎨ᄂᆞᆫ 엇지 장구이 빈쳔ᄒᆞ리요 ᄃᆡ져 유공ᄒᆞ면 귀ᄒᆞ고 무공ᄒᆞ면 쳔ᄒᆞ리라 ᄒᆞ야 조상의 음과 문벌의 귀쳔을 다 벽파ᄒᆞ니 이와 갓치 공평명ᄇᆡᆨᄒᆞᆫ 리치ᄂᆞᆫ 나파륜이 한번 반포ᄒᆞᆫ 후로부터 인심이 곳 바람에 물결치듯ᄒᆞ야 한 ᄉᆞᄅᆞᆷ이 열 ᄉᆞᄅᆞᆷ에 젼ᄒᆞ고 열 ᄉᆞᄅᆞᆷ이 ᄇᆡᆨᄉᆞᄅᆞ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