ᄐᆡ서신사 권십ᄉᆞ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상ᄒᆡ 채이강 술고
- 법국이 다시 군쥬를 세우미라
- 뎨일졀 활철노 젼ᄌᆡᆼ 후에 법국 졍형이라
법국[1] 나파륜 졔일이라[2] ᄒᆞᄂᆞᆫ 황졔가 구라파 일경에 횡ᄒᆡᆼᄒᆞᄆᆡ 각국이 불승분로ᄒᆞ야 각기 ᄃᆡ군을 조ᄇᆞᆯᄒᆞ야 활쳘노라[3] ᄒᆞᄂᆞᆫ ᄯᅡ에셔 두번 ᄊᆞ화 크게 파ᄒᆞ고 나퐈륜을 사로잡아 ᄒᆡ도 즁에 졍ᄇᆡ 보ᄂᆡ니라 당시에 영국과 기타 아라사와[4] 오사마가와[5] 보로사와[6] 비리시와[7] 의대리와[8] 파와리아와[9] 살극ᄉᆡᆼ과[10] 마가와[11] 한낙비와[12] 서반아[13] 등 대소 각국이 법국의 ᄒᆡᄅᆞᆯ 당ᄒᆞᆫ ᄌᆡ 젹분이ᄌᆡ즁ᄒᆞ다가 일조에 긔병ᄒᆞᄅᆞᆫ 격셔ᄅᆞᆯ 보고 각기 대군을 거ᄂᆞ려 ᄆᆡᆼ셰코 설치ᄒᆞ고ᄌᆞ ᄒᆞ야 법국 ᄂᆡ지에 드러간 군ᄉᆞㅣ 범 일ᄇᆡᆨ십만 인이라 활철노 전장이 드ᄃᆡ여 구라파 졔일 전장이 되니 법국의 위엄과 권셰가 일조에 ᄯᅡ에 ᄯᅥ러지고 ᄯᅩ 이 일ᄇᆡᆨ십만 명 군사ㅣ ᄊᆞ홈ᄒᆞ기 전과 ᄊᆞ홈ᄒᆞᄂᆞᆫ 동안에 일용 음식을 다 법국의게 ᄲᆡ얏고 만일 불여의ᄒᆞ면 각국 군사ㅣ ᄌᆡ물을 노략ᄒᆞ야 일ᄉᆞ일립이라도 임의 탈ᄎᆔᄒᆞ야 법국 ᄉᆞᄅᆞᆷ의 견ᄒᆡᄒᆞᄆᆡ 불가승슈ㅣ러니 밋 법군이 ᄑᆡᄒᆞ고 황졔 사로잡피ᄆᆡ 각국이 법국의게 벌금 삼억뉵쳔만 원을 바다 군ᄉᆞᄅᆞᆯ 호괴ᄒᆞ고 ᄯᅩ 억지로 법국 옛적 인군 포이분을[14] 세워 인군을 삼고 졍병 십오만 명을 두어 법국 지경에 둔찰ᄒᆞ고 ᄇᆡ상을 바들새 이 슈다ᄒᆞᆫ 군사의 량식과 밋 허다ᄒᆞᆫ 잡용을 다 법국 탁지부에 취용ᄒᆞ게 ᄒᆞ고 ᄯᅩ 각국 군사ㅣ 노략침어ᄒᆞ니 법인이 황공망조ᄒᆞ야 엇지ᄒᆞᆯ 쥴 모르더라 슬푸다 석일 법국의 강ᄃᆡᄒᆞ미 셰계에 읏듬이더니 차일에 곤궁ᄒᆞ고 불상ᄒᆞ미 다시 비헐 데 업더라
법인의 고ᄉᆡᆼᄒᆞᄆᆡ 불가형언이나 연이나 각국이 법국 ᄃᆡ졉ᄒᆞ미 오히려 후ᄒᆞ다 ᄒᆞᆯ만ᄒᆞᆫ지라 법국의 토지와 보ᄇᆡᄅᆞᆯ 다 돌녀 보ᄂᆡᄆᆡ 그 ᄇᆡ상금이 비록 만타 ᄒᆞ야도 나파륜이 타국에 탈취ᄒᆞᆫ 병비에 비ᄒᆞ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