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ᄯᅩᄂᆞᆫ 각 병ᄉᆞ와 병졍이 국가의 녹봉을 바다쓰ᄆᆡ 필연 국가ᄅᆞᆯ 호위ᄒᆞᆯ 츙셩이 잇슬 거시니 이ᄂᆞᆫ 관인과 병ᄉᆞㅣ 다 오직 왕만 알지라 소민이 권이 업스니 설녕 요순롱셜ᄒᆞ야 국가ᄅᆞᆯ 시비ᄒᆞᆯ 지라도 득실에 관계 업다 ᄒᆞ고 민심과 츄향을 살피지 아니ᄒᆞ고 민심의 구ᄒᆞᄂᆞᆫ 바ᄅᆞᆯ ᄯᅩᄒᆞᆫ 쳬휼치 아니ᄒᆞ더라
- 뎨이십이졀 법왕이 셔반아국과 혼인을 ᄆᆡ짐이라
노의 비례왕이 영국과 화친ᄒᆞ믄 법국 다사리ᄂᆞᆫ 뎨일 법으로 아ᄂᆞᆫ 고로 영국과 교셥이 되ᄂᆞᆫ 일은 무론 모ᄉᆞᄒᆞ고 겸양ᄒᆞ기ᄅᆞᆯ 쥬장ᄒᆞ야 흔단을 ᄂᆡ이지 아니ᄒᆞ니 법인이 ᄒᆞᆫ 야ᄉᆞᄅᆞᆯ ᄂᆡ여 왈 일쳔팔ᄇᆡᆨᄉᆞ십삼년【헌종 구년】에 법국이 영국의 속국이 되얏다 ᄒᆞ니 그 조롱ᄒᆞ미 ᄯᅩᄒᆞᆫ 심ᄒᆞ더라 이 ᄒᆡ에 영국 군쥬ㅣ 친이 법국에 이르러 양군이 셔로 즐기니 노의 비례왕이 자랑ᄒᆞ야 왈 영국 군쥬ㅣ 친이 오시믄 양국의 교호ᄒᆞᆷ만 보임이 아니라 ᄯᅩᄒᆞᆫ 과인이 치국ᄒᆞ미 장ᄒᆞᆫ 고로 친이 와셔 나ᄅᆞᆯ 흠모ᄒᆞ미라 ᄒᆞ고 슈월 후에 법왕이 ᄯᅩᄒᆞᆫ 영국에 가 회ᄉᆞᄒᆞ고 법국이 셔반아국과 교셥ᄒᆞᄂᆞᆫ ᄃᆡᄉᆞᄅᆞᆯ 의논ᄒᆞ고 드듸여 언약을 졍ᄒᆞ고 도라오니라
션시에 셔반아국 군쥬ᄂᆞᆫ 처ᄌᆞ이라 그 츌가ᄒᆞ지 아니ᄒᆞᆫ 아오 군쥬로 더부러 쌍으로 법왕의 두 셰ᄌᆞ의게 혼인코ᄌᆞ 헐새 법왕이 헤오ᄃᆡ 영국이 법국과 셔반아와 과이 친밀허믈 조와 아니ᄒᆞᄆᆡ 이졔 셔반아 군쥬로 며나리ᄅᆞᆯ 삼으면 반ᄃᆞ시 영국의게 득죄될가 념녀ᄒᆞ야 이에 다만 그 군쥬로ᄡᅥ 법왕 넷ᄌᆡ 셰ᄌᆞ 망답셜후의[1] 부인을 삼고 셔반아 녀왕을 청ᄒᆞ야 별노이 ᄇᆡ필을 구ᄒᆞ라 ᄒᆞ고 법왕이 영국 군쥬ᄅᆞᆯ 보고 그 젼후 졍졀을 셩명ᄒᆞ니 영국 군쥬와 영대신이 법왕이 례ᄅᆞᆯ 안다 ᄒᆞ야 그 일을 허락ᄒᆞ고 ᄯᅩ 청ᄒᆞ되 법왕셰ᄌᆞ 망답셜후ㅣ 셔반아 군쥬와 셩혼헐진ᄃᆡᆫ 반ᄃᆞ시 군쥬의 형 셔반아 군쥬ㅣ 츌가ᄒᆞ야 ᄌᆞ녀간 나은 후에 비로소 법셰ᄌᆞㅣ 셔반아 군쥬와 ᄐᆡᆨ일 셩혼ᄒᆞ라 ᄒᆞ니 【ᄐᆡ셔 법에 왕이 졸ᄒᆞ고 무ᄌᆞᄒᆞ면 위ᄅᆞᆯ 그 ᄯᆞᆯ의게 젼ᄒᆞ고 ᄯᅩ 즉위ᄒᆞ얏든 녀왕이 졸ᄒᆞ면 형종졔 급ᄒᆞᄂᆞᆫ 법을 죳ᄎᆞ 그 아오의게 젼ᄒᆞᄂᆞᆫ지라 이졔 영국이 이 청을 ᄒᆞᆷ은 대져 셔반아 녀왕이 일조에 쥭으면 법왕 셰ᄌᆞ 망답셜후의 부인이 셔반아 인군의
- ↑ 몽팡시에 공작(Duc de Montpens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