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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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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ᄯᅩᄂᆞᆫ 각 병ᄉᆞ와 병졍이 국가의 녹봉을 바다쓰ᄆᆡ 필연 국가ᄅᆞᆯ 호위ᄒᆞᆯ 츙셩이 잇슬 거시니 이ᄂᆞᆫ 관인과 병ᄉᆞㅣ 다 오직 왕만 알지라 소민이 권이 업스니 설녕 요순롱셜ᄒᆞ야 국가ᄅᆞᆯ 시비ᄒᆞᆯ 지라도 득실에 관계 업다 ᄒᆞ고 민심과 츄향을 살피지 아니ᄒᆞ고 민심의 구ᄒᆞᄂᆞᆫ 바ᄅᆞᆯ ᄯᅩᄒᆞᆫ 쳬휼치 아니ᄒᆞ더라

뎨이십이졀 왕이 셔반아국과 혼인을 ᄆᆡ짐이라

노의 비례왕영국과 화친ᄒᆞ믄 법국 다사리ᄂᆞᆫ 뎨일 법으로 아ᄂᆞᆫ 고로 영국과 교셥이 되ᄂᆞᆫ 일은 무론 모ᄉᆞᄒᆞ고 겸양ᄒᆞ기ᄅᆞᆯ 쥬장ᄒᆞ야 흔단을 ᄂᆡ이지 아니ᄒᆞ니 인이 ᄒᆞᆫ 야ᄉᆞᄅᆞᆯ ᄂᆡ여 왈 일쳔팔ᄇᆡᆨᄉᆞ십삼년【헌종 구년】에 법국영국의 속국이 되얏다 ᄒᆞ니 그 조롱ᄒᆞ미 ᄯᅩᄒᆞᆫ 심ᄒᆞ더라 이 ᄒᆡ에 영국 군쥬ㅣ 친이 법국에 이르러 양군이 셔로 즐기니 노의 비례왕이 자랑ᄒᆞ야 왈 영국 군쥬ㅣ 친이 오시믄 양국의 교호ᄒᆞᆷ만 보임이 아니라 ᄯᅩᄒᆞᆫ 과인이 치국ᄒᆞ미 장ᄒᆞᆫ 고로 친이 와셔 나ᄅᆞᆯ 흠모ᄒᆞ미라 ᄒᆞ고 슈월 후에 왕이 ᄯᅩᄒᆞᆫ 영국에 가 회ᄉᆞᄒᆞ고 법국셔반아국과 교셥ᄒᆞᄂᆞᆫ ᄃᆡᄉᆞᄅᆞᆯ 의논ᄒᆞ고 드듸여 언약을 졍ᄒᆞ고 도라오니라

션시에 셔반아국 군쥬ᄂᆞᆫ 처ᄌᆞ이라 그 츌가ᄒᆞ지 아니ᄒᆞᆫ 아오 군쥬로 더부러 쌍으로 왕의 두 셰ᄌᆞ의게 혼인코ᄌᆞ 헐새 왕이 헤오ᄃᆡ 영국법국셔반아와 과이 친밀허믈 조와 아니ᄒᆞᄆᆡ 이졔 셔반아 군쥬로 며나리ᄅᆞᆯ 삼으면 반ᄃᆞ시 영국의게 득죄될가 념녀ᄒᆞ야 이에 다만 그 군쥬로ᄡᅥ 왕 넷ᄌᆡ 셰ᄌᆞ 망답셜후[1] 부인을 삼고 셔반아 녀왕을 청ᄒᆞ야 별노이 ᄇᆡ필을 구ᄒᆞ라 ᄒᆞ고 왕이 영국 군쥬ᄅᆞᆯ 보고 그 젼후 졍졀을 셩명ᄒᆞ니 영국 군쥬와 대신이 왕이 례ᄅᆞᆯ 안다 ᄒᆞ야 그 일을 허락ᄒᆞ고 ᄯᅩ 청ᄒᆞ되 왕셰ᄌᆞ 망답셜후셔반아 군쥬와 셩혼헐진ᄃᆡᆫ 반ᄃᆞ시 군쥬의 형 셔반아 군쥬ㅣ 츌가ᄒᆞ야 ᄌᆞ녀간 나은 후에 비로소 셰ᄌᆞㅣ 셔반아 군쥬와 ᄐᆡᆨ일 셩혼ᄒᆞ라 ᄒᆞ니 【ᄐᆡ셔 법에 왕이 졸ᄒᆞ고 무ᄌᆞᄒᆞ면 위ᄅᆞᆯ 그 ᄯᆞᆯ의게 젼ᄒᆞ고 ᄯᅩ 즉위ᄒᆞ얏든 녀왕이 졸ᄒᆞ면 형종졔 급ᄒᆞᄂᆞᆫ 법을 죳ᄎᆞ 그 아오의게 젼ᄒᆞᄂᆞᆫ지라 이졔 영국이 이 청을 ᄒᆞᆷ은 대져 셔반아 녀왕이 일조에 쥭으면 왕 셰ᄌᆞ 망답셜후의 부인이 셔반아 인군의

  1. 몽팡시에 공작(Duc de Montpens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