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얏다 ᄒᆞ고 ᄯᅩ 말호되 어림군이 맛ᄎᆞᆷᄂᆡ ᄇᆡᆨ셩과 동심이 되고 왕을 돕지 아니ᄒᆞᆫ다 ᄒᆞ야 더욱 ᄒᆡ연ᄒᆞ더라 이십일일 난이 일어ᄂᆞᆯ ᄯᅢ에 왕이 ᄃᆡ신으로 더부러 ᄆᆞᆼ지소조ᄒᆞ야 곳 ᄐᆡ연리 궁에[1] 이르러 종장게의ᄒᆞᆯ새 다 ᄒᆞ되 민심을 안즙ᄒᆞ미 대신을 밧구ᄂᆞᆫ 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야 이에 계사 대신을 면관 식이고 구 신당 즁령슈 졔이와 밋 오지윤 ᄇᆡ노로ᄡᅥ 군긔쳐 대신을 삼고 ᄯᅩ 파가덕으로ᄡᅥ[2] 대장군을 삼아 경영 젼부 병마ᄅᆞᆯ 거ᄂᆞ려 문무 병진ᄒᆞ야 속히 신법을 판결케 ᄒᆞ고 ᄯᅩ 난리ᄅᆞᆯ 진압ᄒᆞ라 ᄒᆞ야 부셔ᄅᆞᆯ ᄃᆡ강 졍ᄒᆞ얏더니 불의 이십이일 오후에 홀연이 ᄃᆡ화ㅣ 이러 종ᄎᆞ로 법졍이 신법이 잇셔도 만만불가 ᄒᆡᆼᄒᆞᆯ지라 오호ㅣ라 이 명명 즁에 식이ᄂᆞᆫ ᄌᆞㅣ 잇ᄂᆞᆫ 듯ᄒᆞ더라 법병이 나올 ᄯᅢ에 길거리마다 병졍을 둔찰ᄒᆞ고 ᄯᅩ 마ᄃᆡᄅᆞᆯ 나노아 각 아문을 호위ᄒᆞ얏더니 이ᄯᅢ에 아문 젼후좌우에 난민이 옹졔ᄒᆞ야 불게기슈요 분분요란ᄒᆞ거ᄂᆞᆯ 마ᄃᆡ 초관이 보고 미워ᄒᆞ더니 난민 즁에 일인이 양창을 가지고 마ᄃᆡ 가운데로 향ᄒᆞ니 ᄒᆞᆫ번 노아 ᄑᆡᆼ연이 드러가ᄂᆞᆫ지라 초관이 대로ᄒᆞ야 급히 마ᄃᆡᄅᆞᆯ 최촉ᄒᆞ야 난민을 향ᄒᆞ야 노으라 ᄒᆞ니 슈ᄇᆡᆨ 탄환이 일졔 병발ᄒᆞ야 ᄇᆡᆨ셩의 쥭은 ᄌᆞㅣ 오십 인이라 비록 분분이 도망ᄒᆞ야 물너가나 쥭은 ᄌᆞᄅᆞᆯ 머이고 상ᄒᆞᆫ ᄌᆞᄅᆞᆯ 븟들고 연로에 거량마필을 겁탈ᄒᆞ야 시신과 상ᄒᆞᆫ ᄌᆞᄅᆞᆯ 싯고 대로상에 ᄭᅳᆯ고 나아가 크게 외이고 ᄃᆡ셩질호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보라 ᄒᆞ고 ᄯᅩ 관군의 잔포ᄒᆞ믈 하슈연ᄒᆞ니 민심이 더욱 분ᄒᆞ야 로발이츙관ᄒᆞᆫ ᄌᆞㅣ 만터라
- 뎨이십ᄉᆞ졀 법왕이 도망ᄒᆞ미라
시야에 신임 장군 파가덕이 편비 쟝교ᄅᆞᆯ 명ᄒᆞ야 졔군을 거ᄂᆞ러 몬져 대로에 ᄇᆡᆨ셩이 셰운 ᄎᆡᄎᆡᆨ 등을 젼슈이 졈거ᄒᆞ니 민당이 겁ᄂᆡ여 시졍간이 다 숙연이 안졍ᄒᆞ더니 불의에 신임 군긔처 대신이 이르되 난민을 문덕으로ᄡᅥ 안즙 식이미 올코 간과로ᄡᅥ 핍박ᄒᆞᆷ은 불가라 ᄒᆞ야 이십삼일 청신에 젼령 쳘병ᄒᆞ고 ᄇᆡᆨ셩이 물너감을 기다렷더니 ᄃᆡ병이 겨우 퇴ᄒᆞᄆᆡ 난민이 ᄯᅩ 이러날 줄을 뉘 아랏스리요 난민들이 즉시로 ᄐᆡ연리 궁에 드러가니 왕이 맛ᄎᆞᆷ 조반을 진어ᄒᆞ고 졔 대신과 편젼에 안ᄌᆞ 민간의 동졍을 기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