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인이 일으되 지금은 군ᄉᆞ가 정ᄒᆞ고 긔게가 리ᄒᆞ니 가히 일이만을 졔어ᄒᆞ리라 ᄒᆞ고 병부상셔ㅣ ᄯᅩ 셩명ᄒᆞ야 왈 이졔 ᄂᆡ가 이 군ᄉᆞ 사십만 명을 조발ᄒᆞ야 일이만 디경에 일을 거시요 ᄯᅩ 이 ᄉᆞ십만 명 군ᄉᆡ 군령이 ᄉᆞᆷ엄ᄒᆞ고 긔률이 졍졔ᄒᆞ며 군ᄉᆞ의 의복이 무궁무진ᄒᆞ야 지어 의복에 단츄ᄀᆞᆺ튼 미물이라도 ᄒᆞᆫ낫치 결핍ᄒᆞᆷ이 업고 양창의 만흠은 수년을 ᄊᆞ와도 핍졀치 아니ᄒᆞᆯ 거시오 더욱이 긔이ᄒᆞᆫ 양창이 잇셔 편리ᄒᆞᆷ이 비ᄒᆞᆯ 데 업노라 ᄒᆞ고 ᄯᅩ 말ᄒᆞ되 북일이만이 군ᄉᆞ ᄉᆞᆷ십ᄉᆞᆷ만을 ᄂᆡ여 우리ᄅᆞᆯ 셜령 막을지라도 남일이만은 필연 븍을 도읍지 아니 ᄒᆞᆯ리라 셜령 븍을 도을지라도 불과 구만 명이니 남븍이 다 합ᄒᆞ야도 겨우 ᄉᆞ십이만에 지나지 못ᄒᆞ고 허물며 남병이 이르기 젼에 법병 ᄉᆞ십만이 발셔 븍일이만에 일을 거시오 더욱 지금 황졔 나파륜 졔ᄉᆞᆷ이 병법을 능통ᄒᆞ고 군새 졍예ᄒᆞ니 곳 보로ᄉᆞ ᄇᆡᆨ령 도성에 들어가미 순식간에 잇다 ᄒᆞ더라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법인이 다 마권찰장ᄒᆞ고 ᄃᆡ언웅변으로 호긔등등ᄒᆞ야 가히 일이만을 ᄉᆞᆷ킬 듯ᄒᆞ며 ᄯᅩ 지피지긔에 ᄇᆡᆨ젼ᄇᆡᆨ승ᄒᆞᆯ지라 연이나 무단이 긔흔ᄒᆞ면 ᄉᆞ츌무명이라 반다시 틈을 어더야 비로소 만젼지ᄎᆡᆨ이 될리라 ᄒᆞ더니 ᄆᆞᄎᆞᆷ 셔반아 국왕이 졸ᄒᆞ고 ᄐᆡ자ㅣ 업셔 일이만 국즁에 리욕보후ᄅᆞᆯ[1] 셰워 셔반아 왕을 ᄉᆞᆷ고ᄌᆞ ᄒᆞ야 【ᄐᆡ셔에 인군이 쥭고 젹사ㅣ 업스면 혹 타국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인군을 ᄉᆞᆷᄂᆞᆫ 법이 잇슴이라】 젼문을 올니여 왕위에 오름을 권ᄒᆞ니 리욕보후ᄂᆞᆫ 보로ᄉᆞ 왕과 동족이라 보왕이 일가 즁 족장이 되ᄂᆞᆫ 고로 셔반아인이 보로ᄉᆞ 왕게 청코ᄌᆞ ᄒᆞᆷ이오 기실은 리욕보후ㅣ 법황과 쳑의 잇셔 보로ᄉᆞ 왕보다 오히려 ᄀᆞᆺ갑더라 연이나 법황은 말호되 이ᄂᆞᆫ 보왕의 ᄎᆡᆨ망이라 ᄒᆞ고 드ᄃᆡ여 일쳔팔ᄇᆡᆨ칠십년 【금상 ᄃᆡ군쥬 칠년】 칠월 ᄉᆞ일에 법황이 보로ᄉᆞ에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왈 귀국이 리욕보후로ᄡᅥ 셔반아 왕을 ᄉᆞᆷ으믄 짐이 허치 아니ᄒᆞᄂᆞᆫ 바ㅣ라 ᄒᆞ얏거ᄂᆞᆯ 보왕이 격셔ᄅᆞᆯ 보고 셔반아 일은 뭇지 아니ᄒᆞ고 다만 법국에 답셔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귀황의 뭇ᄂᆞᆫ 바ᄂᆞᆫ 금시초문이니 나의 알 ᄇᆡ 아니로라 ᄒᆞ고 이에 법보 냥국이 셔로 힐ᄎᆡᆨᄒᆞ야 ᄌᆞᄌᆞ불휴ᄒᆞ더라 션시에 리욕보후ㅣ 셔반아의 권진ᄒᆞᄂᆞᆫ 글을 보고 허락고ᄌᆞ ᄒᆞ다가 긔이
- ↑ 레오폴드(Leopold)